군인에 대한 항공전력 강화 포상금 지급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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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숙련급 공중근무자로서 항공전력 강화 및 유지에 기여한 능력 있고 실적이 우수한 국방부 및 각 군 소속 군인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자) ① 이 훈령에 의한 포상금은 「군인사법」제22조에 따라 항공전력강화 관련 직무수행 능률 증진 목적으로 교육 및 훈련 등의 실시를 통해 항공전력 강화 및 유지에 기여한 현역 군인에게 지급한다. ② ‘항공전력강화 및 유지에 기여한 군인’이란 공중근무자로 임명된 자 중에서 제1항에 근거하여 각군에서 수립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은 공중근무자의 비행실적, 또는 자격등급 등 근무특성을 고려하여 연간 예산 편성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4조(평가기준일) 평가기준일은 매년 11월 15일로 한다.
제5조(지급기준일) 매년 11월 30일로 한다.
제6조(평가대상기간) 전년 11월 15일부터 당해연도 11월 15일까지로 한다.
제7조(평가기준일 등의 변경) 제4조(평가기준일), 제5조(지급기준일), 제6조(평가대상기간)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실정에 맞게 별도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지급방법) ① 포상금은 각군 참모총장이 평가그룹 설정기준, 등급별 평가기준 등 세부 지급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개인 등급별로 차등하여 지급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각군에서 정한 평가그룹 설정기준, 등급별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결과보고) 각 군 참모총장은 제7조에 근거하여 지급한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평가결과를 익년 1월 31일까지 별지의 서식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세부기준) 제2조부터 제8조에 따른 세부사항은 각 군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