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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생활안정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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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자립지원 프로그램, 보호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자립지원 프로그램, 보호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내용: ○ 생활시설·가정위탁아동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 연령별 월 1~10만원 지원 - 간식비 지원 : 1인 일 2천원 지원 - 자립지원 프로그램 : 1인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 1인 연간 80만원 실비 지원 -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 아동 1인당 연간 72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충청남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문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487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2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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