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골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발행 2025.09.10·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골프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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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76조 제4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 2. 적용기간 : 시행일로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3. 적용범위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 나목의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 4. 보상금 납부 :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서 아래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 *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 5. 보상금 기준
주)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 6. 재검토 기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