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회의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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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주요 국방정책과 군사현안을 교육 및 토의하고 장성급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함양하며, 육군·해군·공군이 화합과 단결 및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무궁화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국방부, 직할기관 및 직할 부대 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3. 한미연합군사령부(韓측, 이하 “한미연합사”라 한다.) 4.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이하 “각군본부”라 한다.) 5. 무궁화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대 및 기관
제2장 무궁화회의 준비
제3조 (계획 수립 및 보고) ① 합참 전략기획본부(이하 “회의 주관부서”라 한다.)는 회의 실시 2개월 전까지 회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관 및 합참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 목적 2. 회의 기간 및 장소, 회의 참석대상 3. 회의 내용 4. 기타 회의에 필요한 사항 ② 회의 주관부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회의 실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회의실시 1개월 전까지 장관 및 합참의장에게 보고하고, 국방부·합참·한미연합사·각군본부 및 관련 부서(부대)에 최종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회의 주기 및 시기) ①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개최 시기는 국방부 및 합참의 주요행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실시한다. ③ 회의 기간은 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회의 장소) 회의 장소는 군 시설, 군 관련 시설, 기타 장소 등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 참석 대상) ① 육군·해군·공군·해병대의 전 장성은 무궁화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주관부서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인원은 회의에 열외 할 수 있다. 1. 군사대비태세 유지관련 합참, 작전사 주요 직위자 2. 대외기관 파견인원, 해외무관, 해외연수 인원 3. 당해년도 전역 예정자 ③ 회의 인원편성은 전체 대상인원을 회의 장소 등 여건을 고려하여 적당한 기수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해당기별 인원을 다시 조(분임)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내용) ① 회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국가시책 2. 국방정책 3. 군사현안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회의 주관부서는 참석자가 회의 진행에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회의 실시 이전에 회의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선정된 주제에 대한 초빙강의 및 자유토의 등으로 진행한다.
제8조 (회의 자료 요청) 효율적인 회의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부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과제 부여) 합참의장은 효과적인 회의와 국방업무 발전을 위하여 회의 참석 대상자에게 미리 주제를 정하여 연구 과제를 부여하고 이를 발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 준비) 회의 주관부서는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회의 준비사항을 상호 협조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부대)와 실무협조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내실 있는 회의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답사, 사전 예행연습을 실시한다.
제3장 무궁화회의 후속조치
제11조 (회의 결과의 처리) 회의 주관부서는 회의 종료 후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회의 종료 후 2주 이내에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장관 및 합참의장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 또는 관련부대에 통보 및 시달한다. 2. 회의관련 자료는 3년간 존안하여 유지하되 회의자료 성격에 따라 존안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3. 회의내용, 방법, 성과 등을 확인·평가하여 이를 개선·발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