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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발행 2025.05.2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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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국가유산청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의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은 국가유산청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궁능유적본부를 말하며, 이하"책임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③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책임운영기관 업무와 관련되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3조의3(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타당한 사유 없이 심의회에 불참하거나 사망ㆍ질병ㆍ형사사건 기소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국가유산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자에게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국가유산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유고중일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책임운영기관 평가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한다.

제6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운영의 개선, 기관장 및 직원의 인사조치(기관장에 대한 채용기간의 연장과 채용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상여금 지급 등 청장에 대한 권고사항 5. 일반회계 등으로 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6.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법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 기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청장 또는 위원장의 부의하는 사항

제7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정기심의회와 임시심의회로 한다. ② 정기심의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요청이 있거나 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같은 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통지하고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다음 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과제검토위원회 운영) ① 심의회는 책임운영기관 소관의 연구과제 검토를 위하여 과제검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과제검토위원회는 심의회의 승인을 얻어 구성하되,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책임운영기관 평가담당 부서의 장이 관장한다. ③ 책임운영기관 평가담당 부서의 장은 과제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3(대리출석) ①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하위 공무원 중 위원이 지명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8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위원장의 출석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기타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평가결과의 반영ㆍ공표) ①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 운영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심사회의 회의에 참여한 민간위원 또는 과제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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