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보상 및 정책발전 업무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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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6ㆍ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정책발전 기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지원단의 설치)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6ㆍ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6ㆍ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이하 "보상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보상지원단의 기능) 보상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6ㆍ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사항 준비 및 사무지원에 관한 사항 2. 법률 제5조에 따른 공로금 등의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법률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소송 수행 및 민원 대응 4. 「6ㆍ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ㆍ개정 건의 5.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사 준비를 요구한 사항
제4조(보상지원단의 조직 및 구성) ① 보상지원단에는 보상지원단장을 두되, 보상지원단장은 시행령 제4조 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한다. ② 보상지원단에는 총괄관리팀, 조사팀, 보상팀을 둔다. ③ 보상지원단에 두는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군인 등으로 구성하고, 보상지원단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보상지원단의 사무분장) ① 보상지원단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지원 및 보상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총괄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상지원단 조직, 인사, 예산편성ㆍ집행, 보안에 관한 사항 2. 공로금 지급 신청서 접수 및 민원 안내 등에 관한 사항 3. 공로금 등의 지급 및 공로금 환수 심의 결정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4. 법률에 따른 보상관련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5. 법률 제18조에 따른 비정규군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상지원단 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조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로금 지급심사를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2. 신청인에 대한 자료확인에 관한 사항 3. 신청인에 대한 대내ㆍ외 조사 등 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④ 보상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상심의(법률 제10조에 따른 재심의,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로금 환수) 준비에 관한 사항 2. 보훈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3. 유족 산정, 공로금 환산 지급청구서 접수 등 지급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심사자료 준비에 관한 사항
제6조(보상지원단의 지도ㆍ감독)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비정규군 보상 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지도ㆍ감독한다.
1. 법령에 근거한 보상업무 진행 및 심의절차 준수 여부 2. 위원회 및 보상지원단의 효율적 운영 여부 3. 보상계획 대비 보상추진의 적절성 여부 4. 보상 종결시기 판단 및 후속조치와 관련된 사항 5. 대외기관 및 언론 대응 등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사항 6. 기타 제8조, 제9조와 관련된 사항
제7조(비정규군 보상 정책발전 기능)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비정규군 보상 정책발전 관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비정규군 보상 등 관련 정책의 수립, 법령 제ㆍ개정 검토 2. 비정규군 관련 국회ㆍ정부기관 및 언론, 민원에 대응 3.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지도ㆍ감독 4. 기타 비정규군 보상 관련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상지원단과의 관계) ①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보상지원단의 업무에 대하여 보상지원단장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비정규군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지원단이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처리한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국방부 인사기획관의 결정에 따라 보상지원단에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1. 국회 및 정부기관에서 요청한 사실관계 확인 또는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중 보상의 신청 및 심의와 관련이 있는 경우 2. 법률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소송ㆍ민원 및 언론보도에 대하여 국방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3. 법률 제2조제1호,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비정규군" 이외의 6ㆍ25 전쟁기간 비군인 신분의 특수임무와 관련 단체 및 개인의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제9조(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① 보상지원단장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사업분석회의 결과 2. 주간, 월간 실시 및 예정업무(보상집행, 자료확인 및 대외조사, 민원처리, 소송대응, 단체지원 등) 3. 위원회의 월별 심의계획 및 심의결과 ②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보상지원단장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수시로 보고받을 수 있으며, 대외기관 및 각 국실과 협조 사항은 사전에 보고받을 수 있다. 1. 국회, 정부기관에서 사실관계 확인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2. 보상과 관련한 중요한 언론보도가 있는 경우 3. 보상과 관련한 소송 및 민원에 대하여 국방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보상지원단의 조직 개편 및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5. 소속직원의 충원 및 채용, 감원에 관한 사항 6. 보상 관련 국방중기계획 수립, 예산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직무감찰 및 회계감사, 재산관리,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8. 보상지원단장의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 9. 비정규군 보상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는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민감한 사안이거나 적시성이 요구되는 사안은 사전에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5년 2월 8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