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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부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발행 2026.06.0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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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

제3조(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제4조(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등)

제5조(보고사항 및 검사사항 등)

제6조(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제품 수거등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제7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8조(사업자의 보고 의무)

제9조(자발적 수거등의 방법)

제10조(자료제출 요청 범위 등)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어린이제품사고의 조사 방법 등)

제12조(사고조사 기관 등 지정)

제13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1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제15조(안전인증의 신청 등)

제16조(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

제17조(안전인증의 변경 신청)

제18조(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제19조(안전인증의 조건)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0조(안전인증기록의 작성ㆍ보관 방법)

제21조(정기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22조(자체검사의 방법 및 기록의 작성ㆍ보관)

제23조(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등의 작성ㆍ보관 서류) 법 제1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검사 결과서(사진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4조(정기검사의 면제)

제25조(상호인정계약의 체결 등)

제26조(안전인증의 면제)

제27조(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 등)

제28조(안전인증의 취소)

제29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제30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변경신고)

제31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

제32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제33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34조(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비치)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조일(제조일이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일을 말한다)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8.3>

제35조(상호인정계약의 체결 절차)

제36조(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 면제 등)

제37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제38조(안전확인기록의 작성ㆍ보관 방법)

제39조(안전확인표시)

제39조의2(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제40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제41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제42조(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

제43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관련 서류 비치)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조일(제조일을 알 수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일을 말한다)부터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4조(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제품안전정책의 수립ㆍ집행과 어린이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 등)

제46조(이행계획서의 내용 등)

제47조(시ㆍ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절차)

제48조(수수료) 법 제39조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다만, 안전인증기관 등의 장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9.3>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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