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교육부· 행정규칙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발행 2023.09.0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교육부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교육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교육부 소속기관, 각급학교, 시ㆍ도교육청 및 특례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교육부 소속기관이라 함은 국사편찬위원회, 학술원사무국,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을 말한다. ② 산하단체라 함은 교육부장관의 업무상 지도ㆍ감독을 받는 동북아역사재단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ㆍ유네스코한국위원회ㆍ국가평생교육진흥원ㆍ한국교육학술정보원ㆍ한국교직원공제회ㆍ한국대학교육협의회ㆍ한국사학진흥재단ㆍ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ㆍ한국학중앙연구원ㆍ한국장학재단ㆍ한국고전번역원 등을 말한다. ③ 특례기관이라 함은 업무상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각급 사립학교, 국영기업체 및 산하단체를 말한다. ④ 특례업체라 함은 교육부장관이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 ⑤ "암호자재"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Ⅰ급, Ⅱ급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제4조(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임용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 1. 본부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2. 교육부 소속기관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3. 시ㆍ도교육청, 시ㆍ도교육청의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4. 국ㆍ공ㆍ사립학교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다만,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없는 중학교, 초등학교는 교감으로 한다. 5. 국영기업체, 특례기관 및 특례업체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과 정보보안담당관을 두되, 각 호와 같이 해당 직위에 임용됨과 동시에 각각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1. 본부 가. 분임보안담당관 : 각 과(팀)장 및 담당관 나. 정보보안담당관 : 정보보안을 담당하는 과(팀)장 2. 소속기관 가. 분임보안담당관 : 보안담당관이 속하지 않는 각 부서(팀)장 나. 정보보안담당관 : 정보통신업무 관련 부서장 3. 시ㆍ도교육청 가. 분임보안담당관 : 실ㆍ국의 주무과장 또는 담당관 나. 정보보안담당관 : 정보통신업무 주무과장 또는 담당관. 다만, 직제상 해당 직위가 분임보안담당관과 정보보안담당관이 중복되는 경우는 겸무 4. 국ㆍ공립의 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통신대학(이하 "국ㆍ공립대학"이라 한다.) 가. 분임보안담당관 : 각 단과대학(원)과 부속기관의 행정실장(서무책임자) 나. 정보보안담당관 : 정보통신업무 관련 주무과장 또는 담당관(전산업무책임자) ③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규칙 제68조에 정한 사항 2. 보안진단에 관한 사항 3.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4. 분임보안담당관ㆍ정보보안담당관 및 각급기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조정 및 기타 감독에 관한 사항 ④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속 부서 내에서 제3항에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정보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보안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보안 관련 규정ㆍ지침 등 제ㆍ개정 2. 정보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 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 4.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총괄 5.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6.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수준진단 총괄 7. 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 총괄 8. 정보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 9. 해당 기관 및 관할 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감사 10. 관할 기관의 정보보안업무 감독 11.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 12. 그 밖에 교육부 정보보안기본지침에서 정한 사항 ⑤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유고시는 동급의 소속 직원 또는 그 상위자 중에서 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다만, 직제상 동급 또는 상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하위자로 할 수 있다. ⑥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교체 후 7일 이내에 본부에 통보(기타기관은 1차 감독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책임 있는 자의 입회하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보안심사위원회) ① 본부 및 4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각급기관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기타 보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시ㆍ도교육청 산하의 4급 공무원 이하를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교육지원청 제외)과 고등학교(국립학교 포함) 이하는 예외로 하되, 제2항 제3호에 대하여는 필요시 구성하여 심의 결정하도록 한다. ② 보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보안내규의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신원 특이자의 임용 등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4. 삭제 5. 보안 위규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연간보안업무 지침수립과 그 이행 상태의 확인 처리에 관한 사항 7. 각 실ㆍ국장 및 각급기관의 장이 제청한 사항(본부) 8. 보안업무 분석ㆍ평가(자체 보안업무 수행실적 종합평가 포함) 및 보안업무 수행 상 조정과 협의를 요하는 사항 9.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본부위원회에 한함) 10. 기타 위원장 및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규정 제3조의3제2항 및 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둘 수 있다. ⑤ 본부 위원회의 구성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으며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차하위자(교육지원청, 각급학교에서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부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⑨ 위원회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ㆍ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결의도 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장관(각급기관은 기관장)의 결재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인원보안

제1절 신원조사

제6조(신원조사) 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는 임용 전 또는 인가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회보사항을 신중히 고려하여 임용 또는 인가하여야 한다.

제7조(신원조사의 대상)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다. 1. 규정 제3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사립학교 교직원(학교의 장 포함,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 학교법인 임직원 3. 교육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및 교육부장관에게 등록된 단체의 임직원 4.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직원 및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등록된 단체의 임직원 5. 삭제

제8조(신원조사의 요청) ① 신원조사의 요청은 각급 기관별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부서에서 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공무원 임용예정자 및 비밀취급인가 예정자는 임용 또는 인가예정기관의 인사담당부서 2. 제7조 제2호에서 계약제 사립 교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 가. 사립대학의 교직원(총ㆍ학장 포함) 및 학교법인 임직원은 학교의 장 또는 학교법인 이사장 나.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직원(교장 포함) 및 학교법인 임직원은 학교의 장 또는 학교법인이사장이거나 사립학교 경영자. 다. 사립 유치원 교직원(원장 포함)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3. 제7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임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 「고등교육법」 제5조 및 법령의 규정에 따른 1차 감독기관으로서 해당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주무부서, 그 외의 직원은 법인이사장 또는 단체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해야 한다. 1. 대상자 명단(규칙 별지 제19호서식) 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각 1부 5. 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시) 각 1부 및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자기소개서에 붙인다) 6. 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7.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증명서 및 영주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각 1부 8.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제9조(신원조사 회보서 관리방법) 신원조사 회보서는 개인의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하여야 하며 타 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 회보서는 그 전출기관으로 인사기록 서류와 함께 이송하되 퇴직자는 퇴직자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을 이용하여 개인의 인사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은 신원조사 회보서를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교원 및 임직원에 대한 신원사항 관리) 제7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사항은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원조사 요청기관에서 관리한다.

제11조(임시직원의 관리) ① 이 영에서 임시직원이라 함은 일급 노임자(대학회계 및 학교회계 등에서 임용하여 기관업무를 보조하는 직원 및 6개월 이상의 일용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임시직원 중 공안 상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자(비밀업무취급자, 통제구역근무자, 경비근무자)와 기타 기관장이 필요로 하는 자의 신원조사는 제6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서 정하는 자 이외의 임시직원의 신원조사는 생략한다. ④ 인사담당관은 임시직원의 임용과 동시에 보안의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임시직원은 한 업무의 전담 및 중요한 직책에 보직할 수 없고 단순한 노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⑥ 임시직원에게 부득이한 이유로 행정보조문서수발 및 문서작성업무를 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승인을 얻은 후 취업시켜야 한다. 1. 취업의 필요성 2. 보안감독방안 3. 수행할 업무의 내용 ⑦ 제2항에서 정하는 자 이외의 임시직원에게는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없다. 다만, 각 기관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취급인가를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할 수 있으나 인원을 극히 제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신원조사 2. 비밀취급인가를 받는 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3. 보안서약서 징구(별지 제20호 서식) 4. 입회감독 5.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⑧ 임시직원의 감독책임은 임용권자 및 소속과장(담당관)과 해당 업무의 주무자에게 있다.

제12조(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 대책) ① 업무상 자문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용 30일전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소속부서에서 고용할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 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의 주재자는 외국인 공직자의 참석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게 보안 유의사항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⑥ 보안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 중 알게 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절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

제13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의 지정) ① 장관은 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로 지정한다. 1. 국, 공립대학(교)의 총(학)장 2. 국, 공립전문대학의 총(학)장 3. 4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교육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사무국장 4. 교육지원청 교육장 ②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은 재위임 하지 못한다. ③ 삭제

제14조 (I급비밀 및 IㆍⅡ급비밀 암호자재 취급인가) ① Ⅰ급비밀 및 Iㆍ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12조 2항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취급인가를 신청한다. ② 제1항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원진술서 1부(규칙 제57조에 따른 제20호 서식) 2. 신원조사 회보서 1부(규칙 제59조에 따른 제23호 서식) 3.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4. 서약서 1부(별지 제20호 서식) 5. 암호자재인 경우에는 암호의 종류, 명칭ㆍ용도ㆍ발행처, 사용범위 및 비밀등급ㆍ기타 인가권자가 알아야 할 참고사항 ③ 암호자재 취급인가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부서장은 비밀취급인가자중 업무상 암호자재를 사용ㆍ배부ㆍ반납 등 취급하는 사람에 대해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암호자재 취급인가 절차는 제16조 비밀취급인가 절차를 준용하되 중복이 되는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3. 삭제 4. 삭제

제15조(비밀취급인가의 대상) ① 본부 및 각급기관의 비밀취급인가 등급별 부여기준은 직책상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자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1. Ⅱ급 비밀취급인가대상 가. 본부 4급 이상 공무원 나. 각급기관의 장(공무원) 다. 본부 및 각급기관의 부서별 비밀보관 정ㆍ부 책임공무원 라. 본부 및 각급기관의 각 실국과 담당관실의 서무(보안업무)담당 공무원과 직책상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공무원 마. 장관ㆍ차관의 비서관, 수행비서 바. 문서수발 담당공무원 사. 기타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Ⅲ급 비밀취급인가대상 :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음의 직위에 보직된 자는 보직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인가 신청을 하여야하며, 기관 특성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 및 회수를 갈음할 수 있다. 1. 본부 및 각급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과 각과(팀)장 또는 담당관 2. 본부 각 실ㆍ국 주무 서기관(사무관), 총무ㆍ인사ㆍ비상안전담당 서기관(사무관), 본부 보안업무 총괄 실무자 3. 장관ㆍ차관의 비서관, 수행비서 4. 본부 감사담당 공무원 5. 각급기관의 장(공무원) 6. 각 시ㆍ도교육청의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7. 교육지원청의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8. 국ㆍ공립 대학의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③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규칙 제15조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 ① 각 부서장은 소속직원 중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인가권자(참조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요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사진 2매(2cm × 2.5cm) ② 비밀취급인가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인가제청권자(분임보안담당관, 부서장) → 보안담당관(참조) → 인사담당(직책상 필요성검토, 인사기록카드상 비밀취급인가 경력 유무 등을 검토하여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 첨부) → 상신(품의) → 보안심사위원회에 심의할 필요성이 있으면 회부 → 결재(인가) → 서약서 집행 및 교육 →통보(소속기관 전 부서에 인사발령으로 통지) → 인가증 교부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장 기록(별지 제4호 서식) → 인사기록카드에 기록 → 각 소속부서에서도 인가자명부에 기록비치 ③ Ⅱ급 및 Ⅲ급 비밀 취급인가는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 사유와 임용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라 새로이 신원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인가할 수 있으나 반드시 신원회보 내용을 확인 검토하고 취급업무내용을 확인하여 비밀취급인가를 하여야 한다. ④ 비밀취급인가의 제청을 기각하거나, 인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제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국가비상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훈련기간 중 동원되는 비밀취급비인가자에 대하여는 사전명단을 작성하여 신원을 파악하고 비밀취급 인가에 대신하여 서약 집행 및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훈련기간 중 동원할 수 있다.

제17조(서약의 집행)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인가와 동시에 비밀취급인가자를 일정한 장소에 소집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고 비밀취급업무에 필요한 기초교육을 실시한다.

제18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 ①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를 저질렀거나 보안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3. 인가권을 달리하는 타 기관(당부 산하기관을 포함한다)으로 전출, 전보하였거나 퇴직하였을 경우 ②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그 사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2항에 따라 비밀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자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은 해당 소속 서무담당관이 즉시 회수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해제사유, 일시를 기록하고 주서로 삭제한 후 인가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 및 폐기)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에 따라 인가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인가증(공통서식)에 사진을 첨부하고 관계사항을 기록하여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하고 인사담당과장의 전결로써 인가증을 발급하며 비고란에는 반드시 인가증 수령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반납된 인가증은 발급권자의 결재를 받아 파쇄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대장에 주서로 삭제하며 파쇄 일시를 기록하고 담당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재교부 및 행정조치)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분실사유서(해당 과장, 담당관 확인)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분실한 자에 대하여는 그 과실 또는 부주의의 정도에 따라 경고 조치한다. ② 해당 과장(담당관)은 분실사유서 제출 후 5일 이내에 인가증의 분실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본인의 서약서와 함께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분실로 인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재발급 시에는 서약의 집행을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 ① 규칙 제1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상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 국영기업체, 산하단체 및 특례업체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비밀을 취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특례기관의 비밀취급인가대상자에 대한 인가권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등교육법」 제5조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대학(대학원대학 포함) 및 전문대학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는 1차 감독기관의 장으로 한다. 3. 국영기업체, 산하단체 및 특례업체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③ 특례업체의 지정은 해당업체의 감독 주무부서가 그 필요성을 검토한 후 비밀취급인가권자가 인정한 때 성립한다.

제22조(특례기관의 비밀취급인가 대상) 특례기관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사립 대학교는 총장, 보안담당부서장 및 실무자, 비상대비업무담당관 및 실무자, 예비군업무부서장 및 실무자로 한다. 2. 사립 전문대학은 총장, 보안담당부서장 및 실무자, 비상대비업무담당관 및 실무자, 예비군업무부서장 및 실무자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각종 학교는 기관의 장, 서무(총무)과장으로 한다. 4. 사립의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교장 및 서무담당 책임자로 한다. 5. 산하단체는 기관장 및 보안업무 취급 부장(과장)으로 한다. 6. 기타 인가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3조(특례기관 및 특례업체의 비밀취급인가 절차) ① 특례기관 또는 특례업체에서 해당 비밀취급인가권자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비밀취급인가사유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2. 서약서 1부(별지 제20호 서식) 3. 신원조사 회보서 1부(규칙 제59조 별지 제23호 서식) 4.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2cm × 2.5cm) 5. 사진 6매(2cm × 2.5cm) ② 비밀취급인가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인가신청(특례기관 또는 특례업체) → 해당 감독 주무실ㆍ국ㆍ과[취급인가 필요성 검토,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신규 비밀취급 수요 발생시), 신원조사의뢰, 회보]→ 인사담당부서 → 상신(품의) → 보안심사위원회에 심의할 필요성이 있으면 회부 → 결재(인가) → 서약집행 및 교육, 인가증교부 → 통보(감독 주무실ㆍ국ㆍ과에 서면통지) →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대장 기록 → 감독 주무실ㆍ국ㆍ과 및 해당기관에서도 인가자 명부기록 비치 ③ 해당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는 특례기관 또는 특례업체에 대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전에 다음 각호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여부 및 미비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비밀취급인가 대상의 적정성 2. 비밀보관함 구비여부 및 적정성 3. 비밀보관 장소에 대한 비인가자 접근통제 및 비밀보관ㆍ수발과정에서의 분실ㆍ유출 방지대책 4. 기타 비밀작업용 PC 등에 대한 해킹방지 등 정보보안대책

제24조(특례기관 및 특례업체의 감독 및 보안책임) ① 비상안전담당관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 제5조 및 법령에 의거 업무상 지도감독을 하는 해당 주무 실ㆍ국ㆍ과에서는 특례기관 및 특례업체의 비밀취급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비밀취급이 인가된 특례기관 및 특례업체는 제23조 제③항 각호에 따른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ㆍ이행하여야 하며, 보안업무 책임에 대하여는 인가기관의 보안담당관, 비상안전담당관 및 해당 감독 주무 실ㆍ국 과장이 감독상의 연대책임을 진다.

제3장 문서보안

제1절 비밀의 취급

제25조(비밀의 취급) 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비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규정 및 규칙과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비밀취급의 한계) 비밀취급인가자라 할지라도 인가받은 비밀등급보다 상위등급의 비밀 및 업무상 관계가 없는 비밀은 취급할 수 없다.

제2절 비밀의 분류 및 재분류

제27조(비밀 세부분류지침) ① 비밀분류의 기본이 되는 세부분류지침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본부 각부서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세부분류지침 중 추가하거나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10월 15일까지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부 보안담당관은 수집된 자료를 종합하여 기본분류지침과의 위배여부와 타당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말일 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의 비밀에 대하여는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이 규정 제12조에 따른 분류원칙에 따라 분류하되 그 내용을 정확히 분류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류하여야 한다.

제28조(비밀의 분류) ① 비밀을 취급하는 자가 소관비밀을 분류 생산할 때에는 반드시 제27조에 따른 비밀세부분류지침 및 규정 제12조에 따른 비밀분류 원칙에 따라 분류하되 공문서 기안지의 ‘결재란’란 아래 적당한 여백에 그 분류근거 (분류 지침의 항목 또는 분류동기에 대한 간단한 내용)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비밀문서에 대한 결재보조기관 및 최종결재권자는 분류의 적정을 검토 조정하여야 한다. ③ 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 비밀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대외비) ①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외비는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대외비 문서를 생산할 경우에는 규칙 제16조 제5항에 따라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⑤ 대외비는 대외비 목록 대장(별지 제19호서식)에 관리한다.

제30조(비밀의 재분류검토) ①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소관 비밀의 예고문에 따라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재분류 검토결과 자체 생산한 비밀이 분류원칙에 위배하여 분류되었거나 예고문의 재분류 시기가 적정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 없이 재분류하고 그 내용을 배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타 기관에서 접수된 비밀에 대하여는 예고문에 의거 재분류하되 비밀분류 원칙에 위배되었거나 예고문의 분류시기가 적정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생산기관에 재분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자체 생산한 비밀의 원본에 대하여는 연 2회(6월과 12월을 포함한다) 이상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31조 삭제

제32조(보호기간 도래비밀의 예고문 변경 절차) ① 접수비밀 및 자체생산 비밀문건을 예고문에 따른 파기일자 경과 후에도 계속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승인내용을 기재하여 생산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체생산 비밀인 경우에는 보호기간 도래 전에 보안담당관 또는 비밀보관책임자의 승인(내부결재)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승인문서는 비밀의 원본과 통합 보관한다. 1. 관리번호 2. 발행처 3. 발행일자 4. 건명 5. 원 예고문 6. 변경 예고문 7. 변경이유 8. 원 보존기간 9. 변경 보존기간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기간이 도래된 비밀을 계속 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원예고문은 대각선 주선으로 삭제하고 변경예고문을 부여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처리담당 여백에 변경예고문을 적색으로 기재한다.

제33조(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 ① 비밀 생산 시 그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 비밀의 원본은 예고문의 보호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도 파기해서는 안 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전문 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따라 비밀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제34조(예고문) ① 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비밀의 보호기간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일자는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예고문 중 보호기간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처리 후", "불필요 시" 또는 "참고 후"와 같이 불확실하게 기재해서는 안 된다. ④ 재분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생산일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예고문의 보호기간에 기재한다. ⑤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밀의 원본은 "이관"하도록, 비밀의 사본은 "파기"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하고,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를 상실하여 일반문서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한다. ⑥ 예고문은 비밀이 문서 형태(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때에는 본문 끝 부분 여백에 기입한다. 다만, 예고문을 비밀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또는 비밀통보서 끝 부분에 기입한다.

제3절 비밀의 접수ㆍ발송

제35조(비밀의 접수ㆍ발송) ①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Ⅰ급비밀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서만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 1.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ㆍ발송할 것 2.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할 것 3. 외교행낭 등 각급기관의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접수ㆍ발송할 것 4.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할 것 ②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2중 봉투로 포장하여야 한다. ③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1시간(근무)이내에 소관과(취급자)에 인계하고 접수대장 수령자란에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한다.

제36조(접수ㆍ발송부서 지정) 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사무는 본부 운영지원과 및 각급기관의 서무과, 관리과, 총무과 등 문서 접수ㆍ발송부서에서 담당하여야 하며 Ⅱ급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담당하여야 한다.

제37조(접수ㆍ발송담당자의 지정) 본부 및 각급기관의 각 부서장(실ㆍ국ㆍ과장)은 부내(기관내)의 비밀문서 접수ㆍ발송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 비밀취급이 인가된 직원을 지정하여 접수ㆍ발송을 담당하여야 한다.

제38조(비밀의 발송통제) ① 비밀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보안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통제시 비밀의 분류근거, 예고문, 비밀열람기록전, 배부처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기재 후 별지 제9호의 통제인을 비밀기안문의 결재란 적당한 여백에 날인 하여야 한다.

제39조(오착비밀의 반송절차) ①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규칙 제31조 제5항에 따라 그 생산기관의 승인 없이는 이를 재차 타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다만, 소속기관내 및 각급기관에 이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② 잘못 전달된 비밀(오착비밀)은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생산기관에 반송하여야 하며 스스로 타 기관에 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비밀 접수증) ① 규정 제17조에 따른 비밀의 접수증은 규칙 제3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소관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문서수발 부서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수령자란에 등기물 영수증번호를 기입하고 등기물 영수증은 문서수발 부서에서 별도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비밀 접수증 관리방법 1. 비밀 접수증철과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비밀사송부(별지 제6호 서식)는 일반문서대장과 구분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의 등기우편물 영수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 비밀 접수증은 직접 접촉에 의하여 교부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발송비밀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3. 비밀 접수증을 접수한 접수기관의 수발담당자는 접수기록 부분 중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여 즉시 발송기관에 반송하며, 발송기관은 발송 후 15일이 경과 되어도 비밀 접수증이 반송되지 않을 경우 접수기관에 접수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증을 발송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접수증을 반송 받은 기관의 처리담당자는 그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과 분리하여 보관되어 있던 발송기록 부분을 원래대로 첨부하여 비밀 접수증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비밀 접수증 기재요령 1. 발송기록과 접수기록의 일련번호는 항시 일치하게 한다. 2. 접수기록의 수신란에는 비밀을 발송한 기관의 장을 기입한다. 3. 비밀발송자는 비밀 접수증을 기재함에 있어 "이상이 있을 경우 그 양태 및 사유"와 "접수자" 및 "접수일자"를 제외한 기타란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4. 접수기관의 접수자는 건명, 사본번호, 수량 등을 기재내용과 대조한 후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절취한 부분만을 반송하고 그 비밀을 처리할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비밀 접수증의 발급 및 관리는 직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수발부서에서 관장한다.

제4절 비밀의 보관 및 관리

제41조(비밀보관 부서의 지정) ① 본부의 비밀은 각과(팀)에서 분산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급기관은 기관별로 총무과, 관리과, 서무과 또는 지원과 등에서 집중관리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본부 및 각급기관에서 보관부서를 변경 또는 재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기관 보안담당관을 경유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비밀 보관함) ① 비밀 보관함은 철재 2중 캐비닛을 원칙으로 하여 반드시 이중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비밀 보관함은 규칙 제34조 제1항에 따라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서류보관용의 모든 캐비닛 외부에 다음과 같은 보관책임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비밀보관함의 열쇠나 다이얼 번호는 반드시 2개(2부)를 작성하여 1개(1부)는 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개(1부)는 해당 기관의 안전반출 및 파기 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 당직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3조(비밀보관책임자)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의 보관단위 부서 또는 보관단위 사무실별로 정ㆍ부 2명의 보관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정보관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본부는 보관부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과장 또는 담당관이 없는 부서는 4급 또는 5급의 서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2. 교육부 소속기관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3. 각 시ㆍ도교육청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4. 교육지원청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5. 국ㆍ공ㆍ사립 각급학교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다만,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없는 중학교, 초등학교는 교감으로 한다. 6. 산하단체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비밀보관 부책임자는 보관책임자가 지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무를 담당하는 5급 또는 6급 공무원(사립학교 및 단체는 보관책임자와 부서를 같이 하는 차하위직에 있는 자)을 지명하여야 한다. ③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부책임자를 지휘감독하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의 도난, 누설, 분실 및 기타 손괴 등의 방지를 하여야 하며 비밀의 최선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2.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전, 대출부, 접수증철 및 암호자재에 관한 제반기록부 등의 기록유지와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④ 비밀보관 부책임자는 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비밀의 선량한 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책임자 부재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4조(비밀의 인계인수) 비밀의 인계인수는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입란 밑에 적색 2개의 주선으로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 내용을 기재한다.

제45조(비밀관리기록부) ① 본부 및 각급기관에서는 비밀보관 부서별로 비밀의 일체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규정 제22조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의 기재요령은 별지 제7호와 같다. ③ 암호자재의 관리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비밀관리기록부는 신대장에 이기하였을 경우 규칙 제70조에 따라 구대장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6조(비밀관리번호 부여방법) ① 비밀관리번호는 비밀의 보관부서별로 비밀의 등급에 따라 연도별 또는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비밀의 관리번호는 동일문서 또는 책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개개(별개)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에서 생산(작성)한 비밀은 원본(원안)과 보관용에만 부여하고 배부처(수신처)에 의하여 발송되는 비밀(사본)에는 부여하지 않는다. ③ 접수한 비밀을 회신하거나 이첩 기안하여 생산한 비밀에 대하여는 접수한 비밀이나 생산(회신 또는 이첩기안)한 비밀에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또 보관용 비밀에도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자체 내에서 생산한 비밀은 최고결재권자가 결재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관리번호의 표시는 규칙 제40조 제3항에 따른 규격으로 표시한다. ⑥ 비밀의 사본을 제작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사본에 대해 각각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규칙 제42조의 규격에 맞추어 각각 사본번호를 부여한다.

제47조(비밀관리기록부 갱신방법) ① 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은 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비밀 관리기록부에 갱신내용을 기재한 후 보안담당관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② 구대장 정리방법  구대장의 최종기입란 밑에 적색 2개의 주선으로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신대장으로 이기한 내용을 기재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이기자는 비밀보관부책임자, 확인자는 보관정책임자가 된다. ④ 신대장 정리방법  구대장에서 신대장으로 이기 조치되는 비밀에 대하여는 구대장의 관리번호를 신대장으로 이기한 후 다음과 같이 이기한 내용을 기재한다.

제48조(비밀의 발간) ① 비밀을 비밀취급인가 특례업체에 의뢰하여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비밀(대외비)문서발간승인신청서"에 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은 비밀은 복제, 복사 또는 발간할 수 없다. ④ 비밀을 발간 또는 복제, 복사하여 관계기관에 배부하고자 할 때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한 후 비밀원본(기안문)에 첨부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⑤ 비밀을 생산할 때에는 반드시 비밀취급 인가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⑥ 비밀 발간에 있어서 보관용 비밀은 3부를 초과 할 수 없다.

제49조(비밀발간의 보안조치) ① 비밀의 발간은 자체 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민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조달청장 또는 도지사(광역시장)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등록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비밀취급인가 특례업체 이용에 대한 통제를 하여야 한다. 1. 비밀의 인쇄 등을 위하여 이용하는 민간시설의 명칭, 위치 및 대표자 성명 2.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인쇄 등을 하려는 비밀의 내용(개요) 3.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의 인쇄 등을 하려는 이유 4.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의 인쇄 등을 하려는 기간 5. 자체 보안대책 6. 발간부수와 배포처의 타당성 여부 7. 입회자의 지정 및 감독 8. 검수절차 9. 기타 발간 승인 신청사항 검토 10.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비밀문서 발간 또는 복제, 복사의 입회자로 지정된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비밀문서 발간입회자 서약서"에 서약을 한 후 원고 위탁 시부터 납품 시까지 입회하여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발행부수와 요구 부수를 확인하고 잔여분 및 초안지, 원지 등과 기타 관계 폐지의 파기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비밀발간에 따른 납품은 입회자와 민간업체의 종사원(등록증 소지자)이 함께 소속기관 물품출납 공무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⑤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 말미에 반드시 규칙 제46조 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① 중요정책 및 사업 중 누설되면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 수행 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료는 입안(立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비밀(대외비)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서약을 집행하고 회의 시 배포하는 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하는 등 비밀(대외비)정책 및 자료의 유출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1조(비밀문서 분리) ① 규칙 제44조에 따라 비밀을 분리 취급하고자 할 때에는 보관책임자가 규칙 제45조 제1항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비밀대출부에 관계 사항을 기재한 후 관계자에게 분리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밀을 분리 취급하는 관계자는 일과가 끝나는 즉시 보관책임자에게 분리된 비밀을 반납하여야 하며 처리 완료 후에는 보관책임자가 그 비밀의 예고문에 따라 일괄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52조(비밀의 열람 및 결재) ① 개개의 비밀에는 그 문서 끝부분에 규칙 제45조 제2항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비밀열람기록전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밀열람기록전은 규칙 제70조에 따라 그 비밀의 생산기관이 첨부하여야 하며 그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그 비밀과 분리하여 별도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업무상 비밀을 열람하고자 하는 모든 자는 열람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관계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열람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결재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비밀취급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경우에는 규정 제24조 제2항 및 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 자체 보안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3조(비밀의 공개)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그가 생산한 비밀을 규정 제3조의3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처 공개할 수 있다. 다만, Ⅰ급비밀의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현저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54조(대외 자료 제공시 보안대책) ① 대외 발표자료 또는 민간인, 국회(지방의회), 외국기관(인원) 등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하는 자료 중 비밀 및 외부 공개 시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료는 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하여 제3항에 따른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제공창구를 일원화하고 제공된 자료의 목록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본부는 기획조정실로 한다.) ④ 관계규정에 따라 비밀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때에는 원본에 의한 열람(비밀열람기록전 기재)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제출할 때에는 제공부서에서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최소 부수만 제공하되 경고문 및 반납일자를 명기하고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55조(비밀과제 외주용역시 보안대책) ① 비밀문서의 외주용역 시에는 의뢰부서의 장이 사전에 보안성검토를 하고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용역 의뢰하여야 한다. ② 비밀과제의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의무와 임의 사용 시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의뢰부서의 장은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수행 과정의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 종료 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 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한다. ④ 비밀정책 또는 비밀과제연구 관련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보안서약을 집행하고, 회의 자료를 적정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회의 종료 후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6조(비밀의 반출 및 파기) ① 규정 제27조에 따라 비밀의 반출을 원할 때에는 규칙 제48조 제1항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비밀반출 승인서를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한 후 비밀을 반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을 반출할 때에는 반출자는 물론 보관책임자도 반출 후의 보안대책 및 사후 회수 등에 관하여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비밀을 반출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밀봉한 봉투에 의하여야 하며 비밀보호에 대한 안전이 우려될 때에는 인근 경찰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보관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밀의 발간 또는 복제, 복사를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비밀문서 발간승인신청서에 의한 보안담당관의 사전통제로 대체할 수 있다. ⑤ 규정 제15조 제2항 및 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파기는 파쇄 용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⑥ 비밀의 파기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보관책임자 또는 보관책임자가 지정한 입회자의 참여 아래 처리담당자가 파기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파기가 끝나면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 란에 파기 집행자가 일시를 기입한 후 날인하고 파기확인란에는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 파기사실을 증명토록 하여야 한다. ⑧ 비밀을 저장ㆍ관리 하였던 USB 등 보조기억매체는 보관책임자가 그 비밀의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삭제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억매체를 비밀보관용으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57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본부 및 각급기관의 장은 규정 제28조 및 규칙 제49조에 따라 비상 시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하거나 파기할 수 있는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은 평상시보다 공휴일 또는 일과 후 등 평상시의 지휘계통이 없을 때 발생된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이어야 하며 실천 가능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본부 및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수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8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보고) ① 본부 분임보안담당관 및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하여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취급인가자 및 비밀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별지 제12호 및 별지 제12호의2 서식에 의거 7월 10일 및 다음년도 1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부 보안담당관은 이를 취합하여 7월 25일 및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② 본부 분임보안담당관 및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한 비밀소유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4장 시설보안

제59조(시설보안의 담당) 시설보안에 관한 사무는 본부에 있어서는 운영지원과장이, 각급기관에 있어서는 청사 관리 담당자가 담당한다.

제60조(보호지역지정) ① 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3조에 따른 본부 및 각급기관의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제한지역 : 본부 및 각급기관 전역 2. 제한구역 : 장관실, 차관실, 각급 기관장실, 상황실, 교환실, 보일러실, 통신실, 모사전송실, 전산실, 비상안전담당관실, 발간실, 문서고, 설계도면 보관실, 첨단산업관련연구소 3. 통제구역 : 무기고 및 탄약고, 을지태극연습 훈련실시장(실시관실, 통제관실, 상황실) 보안장비 설치구역, 전산실(주전산기 설치구역 및 자료보관실), 비밀합동보관소 ② 지정된 보호지역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보호지역대장"에 관계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61조(보호지역의 관리) 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관계직원 및 출입이 인가된 자 외에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출입통제대장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는 그 출입문 중앙부 또는 잘 보이는 곳에 주서로 다음 예시와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장ㆍ차관실 및 각급 기관장실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출입문에는 제2항의 표시 외에도 다음 예시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보호지역에는 적당한 곳에 다음 예시와 같은 관리책임자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62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① 제60조에 의한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제한지역은 본부 및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으로 한다. 2. 제한구역 가. 장ㆍ차관실, 각급기관장실은 비서관(각급기관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나. 상황실은 운영지원과장(각급기관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다. 교환실, 모사전송실, 보일러실, 통신실, 전산실, 발간실, 문서고, 설계도면 보관실은 동 시설의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 한다. 라. 비상안전담당관실은 비상안전담당관으로 한다. 마. 첨단산업관련연구소는 동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3. 통제구역 가. 무기고 및 탄약고는 각급기관 향토예비군의 연대장ㆍ중대장 또는 소대장(각급학교의 장)으로 한다. 나. 을지태극연습 훈련실시장 및 비밀합동보관소는 동 시설을 관리하는 비상안전담당관 또는 소속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 보안장비설치구역 및 주전산실은 동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장 또는 관리책임자로 한다. ②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소속부서 직원 중에서 관리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상의 문제점 및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보호지역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63조(시설방호) ① 본부 및 각급기관의 시설방호 책임자는 기관의 장이 되고, 시설에 대한 제반관리는 청사관리 담당 과장이 책임을 지고 자체 시설의 안전한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부 및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시설 방호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설방호계획에는 외래인 출입통제방안(주간 및 야간, 공휴일) 당직근무제도(주야 경계 및 순찰 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본부의 시설방호계획은 정부세종청사 시설방호계획에 따른다. ⑤ 본부 및 각급기관의 장은 공휴일 또는 일과 후 등에 발생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연락망을 부서별 또는 지역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공휴일 및 일과 후에는 반드시 비상연락용 차량을 대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소방관리) 본부 및 각급기관의 장은 방화 또는 소화 작업의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기준에 의한 소화시설을 완비하고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 소방계획에 따라 점검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통신보안

제65조(암호자재에 의한 비밀 또는 대외비의 송수신) ①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비밀 또는 대외비를 전화, 팩스, 무선통신으로 송수신할 때에는 암호자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팩스전송 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은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보안 통제 후 전송할 수 있다.

제66조(모사전송텔렉스 사용에 따른 보안통제) ① 비밀, 대외비 문서는 물론 일반문서라 하더라도 국가 안보 및 국가이익을 위하여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암호화하여 송신하여야 한다. ② 모사전송 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은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보안성 검토후 문서통제관의 사전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67조(무선통신망관리) ① 일반 무선통신망은 보안성이 없는 일반자료ㆍ단순 공개자료 소통 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밀 등 중요자료 소통 시 반드시 암호자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무선통신장비는 각급 기관장의 명을 받아 보안담당관의 책임 하에 관리ㆍ운용한다. ③ 무선통신장비가 도난, 손실, 망실 및 훼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본부 보안담당관 및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일시 및 장소 2. 사고자 인적사항 3. 사고경위 4. 장비명칭 5. 처리결과 6. 소속기관장의 확인서

제68조(국제전화사용에 따른 보안통제) 국제전화를 사용하여 비밀 및 중요사항을 소통할 수 없다.

제69조(암호자재의 배부 및 관리) ① 암호자재는 국가정보원에서 인수하여 장관이 배부한다. 다만, 지방소재 산하기관의 편의도모와 보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간 사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암호자재를 배부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배부받거나 반납하는 직원이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암호자재의 사용기간 1개월 이전(본부 각실ㆍ국은 3일 이내)에 배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기간이 완료된 암호자재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암호자재의 관리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암호자재증명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및 암호자재 관리기록부(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번호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⑤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본부 및 각급기관은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암호자재 점검기록부(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암호자재를 소유하고 있는 본부 및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관계취급직원에 대하여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암호자재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규칙 제8조에 따라 본부에 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일시 및 장소 2. 암호자재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 3. 사고경위 4.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 5. 사고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 결과 ⑧ 암호자재를 분실한 취급자 및 보관책임자는 엄중문책 또는 징계조치하여야 한다.

제6장 보안조사 및 교육

제70조(보안사고) ①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3. 규정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고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사고 ②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를 저질렀거나 이를 인지한 사람은 지체 없이 자체보고 절차를 거쳐 규칙 제6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고의로 사고를 은닉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자는 물론 상급 감독자도 엄중 문책 또는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④ 보안사고는 이에 대한 보안사고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71조(보안사고의 보고절차) 보안사고의 보고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부 : 각 부서장(과장, 담당관) → 실ㆍ국장 → 보안담당관 경유 → 장관 → 관계기관에 통보 → 국가정보원장 2. 각급기관 : 부서장 → 소속장관의 보안담당관 경유(특례기관은 소속장관 비상안전담당관도 경유) → 소속기관장 → 관계기관에 통보→본부 보안담당관(특례기관은 본부 비상안전담당관도 보고) → 장관→ 국정원장

제72조(보안감사) ① 본부의 보안담당관은 장관의 명령을 받아 본부 각 부서 및 각급기관에 대하여 규정 및 규칙과 이 훈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보안감사를 실시하고, 특례기관은 비상안전담당관이 보안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는 1년으로 한다. 2. 시ㆍ도교육청은 3년으로 한다. 3. 국ㆍ공립대, 국립학교, 교육부 소속기관, 산하단체는 4년 또는 5년으로 한다. 4. 사립대학(전문대 포함)은 매년 5개 내외 기관을 선정하여 표본 감사를 한다. ② 감사는 정기와 수시로 나누어 실시하되 정기지도 감사는 연1회, 수시감사는 본부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다만, 정기 감사는 교육부 종합감사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업무의 관장은 교육부 감사규정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④ 본부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고, 특례기관의 감사계획은 본부감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며, 본부 및 교육청의 보안담당관은 감사결과를 국가정보원(지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사반은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5급 이상의 공무원을 반장으로 하여 보안담당실무자와 정보통신담당실무자로 편성한다. ⑥ 본부감사(자체감사를 포함한다)의 실시결과 중대한 위반사실이 지적되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직위상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3조(보안업무 착안사항) 본부 및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이 자체기관의 보안진단 및 각급 산하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의 "보안업무 착안사항"에 따라 관계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74조(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실시) ① 본부 및 각급기관의 장은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을 실시하여 자체점검을 통한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실시는 시ㆍ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진단은 보안담당관의 지휘로 각 부서장(본부는 각 실국의 분임보안담당관)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보안진단을 위해 사이버분야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총괄하에 실시할 수 있다. ③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여야 하며(다만, 진단의 날이 공휴일인 경우나 불가능할 때에는 익일에 실시한다)별지 제16호 서식 및 제17호 서식에 의거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비밀취급 인가자의 현황파악(명단, 인사기록 대조) 2. 소유비밀의 일제정리와 현황파악(제58조 참조) 3. 진단프로그램을 활용한 PC 보안진단 4. 최신 백신프로그램ㆍ보안패치설치 및 업데이트 여부 5. 외래인 출입통제의 강화 (공무외 출입금지, 출입자 현황파악) 6. 출입증발급 현황과 소유실태조사(공무원, 민간인 등) 7. 경비, 수위요원에 대한 교육실시 8. 사용통화의 제한과 공무통화의 음어화 9. 분야별, 요소별 보안관리 실태 진단 10. 직무교육실시 11. 암호자재 보유현황 확인 및 정상동작 여부 점검 ④ 진단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 및 확인감독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75조(보안교육) ① 본부 및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9조에 따라 관계직원에게 충분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행하여야 하며, 자체기관의 보안관리와 보안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의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시교육 중 신규임용직원 및 전입자에 대하여는 임용 후 5일 이내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밀취급인가예정자에 대하여는 교육실시후 인가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직원 중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사전 해당직무와 관련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이를 보안교육일지(별지 제18호 서식)에 기록 유지한다.

제76조(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ㆍ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비밀접수증 2. 비밀열람기록전 3. 배부처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비밀관리기록부 2.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3. 비밀대출부 4.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③ 서약서는 서약서를 작성한 비밀취급인가자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하여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하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④ 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⑤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면 해당 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제77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