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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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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지원내용: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년 1월~3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동물정책과 문의: 동물정책과/06-●●●●-669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400000010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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