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발행 2025.06.09· 색인 2026.07.16 18:49· 법령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 대상)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을 제외한 가축의 사체는 재활용할 수 있다. 1. 제1종 가축전염병 중 우역, 우폐역, 가성우역,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양두, 수포성구내염, 아프리카마역, 돼지수포병 2. 제2종 가축전염병 중 탄저, 기종저, 소해면상뇌증,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사슴만성소모성질병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