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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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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게 계약서 검토, 지적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법률문제 상담 및 자문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소기업에게 계약서 검토, 지적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법률문제 상담 및 자문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로 고민중이신 개인도 법률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법률 지원 분야 - 미지급 대금 회수, 계약서 검토, 가압류·가처분, 지적 재산권 침해, 사업모델 법률 검토, 파산 및 회생, 지배 구조 개선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고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만, 형사사건, 행정사건, 단순집행 사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현금(감면)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법무부 상사법무과 소관: 법무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상사법무과 문의: 법무부 상사법무과/02-●●●●-998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535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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