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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기획재정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으로 고용 늘린 기업 지원 확대”

발행 2024.07.26· 색인 2026.07.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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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자 경향신문 <‘주 15시간 미만 고용’도 세제 혜택...“고용 안정 악화” 지적> 제하 기사에 대한 기획재정부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시 지원 규모도 더욱 확대한다”며 “1년 미만 기간제 등 비정규직 일자리의 경우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함께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25일자 경향신문 <‘주 15시간 미만 고용’도 세제 혜택...“고용 안정 악화” 지적> 제하 기사에 대한 기획재정부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시 지원 규모도 더욱 확대한다”며 “1년 미만 기간제 등 비정규직 일자리의 경우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함께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일각에서는 정부의 세제 혜택이 단기 일자리를 확대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보도함

[기획재정부 설명]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은 청년 정규직 등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ㅇ 1년 미만 기간제 등 비정규직 일자리의 경우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함께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현행 고용지원 제도는 정규직에 비해 1년 이상 기간제의 임금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세제지원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세제혜택이 오히려 더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총액(원, ’23.6월 고용부): (정규직)24,799 (기간제)17,972

ㅇ 또한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를 0.5명으로 계산하고 세액공제 후 2년 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추징하는 등 제도의 복잡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ㅇ 한편, 상대적으로 근로여건 등이 취약한 임시직(1년 미만 기간제)·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특성에 따라 제도를 정비하고, 사후관리 및 추징 규정 등을 폐지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ㅇ 정규직 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고용”에 대해서는 고용 증가 인원 당 공제규모를 늘리고 추징 규정을 삭제해서 정규직 고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 하였습니다.

ㅇ 경영여건에 따라 고용기간과 근로시간이 변동하는 “탄력고용”은종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하고, 임금 증가 등 처우개선까지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 한편 탄력고용에 대한 지원은 계속고용 일자리가 유지 또는 증가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ㅇ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현재보다 지원규모는 더욱 확대됩니다.

□ 따라서 개편안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거나, 고용안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t●●●●●●@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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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획재정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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