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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창업지원기관 모집

발행 2021.02.25· 색인 2026.07.16 15:42·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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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등 다양한 창업 수요자의 준비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2021년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창업지원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공간, 프로그램 등 자원을 보유한 법인

청년 등 다양한 창업 수요자의 준비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2021년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창업지원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공간, 프로그램 등 자원을 보유한 법인 창업업력: 예비창업자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1.02.25 ~ 2021.03.16 제외대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자 소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 공공기관 담당부서: 협동조합본부 설립지원팀 문의: 03-●●●●-7732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2954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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