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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대통령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발행 2024.11.26·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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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2조(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제3조(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4조(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제5조(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제6조(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21.6.29>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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