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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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외국인아동
외국인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외국인아동 -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 관내 어린이집 입소 지원내용: ○ 어린이집 보육료 최대 10만원/월/인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군포시 / 시군구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문의: 여성가족과/03-●●●●-026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2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