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발행 2019.06.2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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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성농어업인단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제5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