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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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4조(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
제5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합동분과위원회)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며, 그 위원장은 합동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9조의2제8항 단서에서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9조(전문위원)
제10조(의사ㆍ의결정족수) 위원회등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 등의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윤리강령) 위원회는 위원과 전문위원이 국가유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위원회 윤리강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제15조(수당) 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등의 장이 각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