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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탁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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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안전하게 기술이전이 되도록 중개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안전하게 기술이전이 되도록 중개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 기술의 이전, 보호, 관리를 희망하는 우수 특허기술을 기금에 신탁(유상) - 신탁한 기술이 적정가액에 거래되도록 중개 - 신탁기술의 분쟁발생 시 기보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함에 따라 기술탈취를 미연에 방지 - 특허권 연차료 납부 기일관리 및 기술료 징수 업무 대행 등 지원유형: 기술지원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술보증기금 / 공공기관 담당부서: 기술거래보호부 문의: 기술거래보호부/05-●●●●-739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940002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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