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무역보험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무역보험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무역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지원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조(기금의 조성)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기업의 출연금을 말한다.

제3조의2(채권의 발행방법) 법 제34조의2에 따른 무역보험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은 모집, 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3조의3(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의4(채권의 응모)

제3조의5(채권의 총액인수 등)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발행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한 채권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3조의6(채권의 발행총액) 채권의 응모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하여야 하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3조의7(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제3조의8(채권의 발행 시기) 채권은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3조의10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9(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의10(채권의 매출발행)

제3조의11(채권 원부)

제3조의12(기명식 채권)

제3조의13(채권의 매입소각) 공사는 법 제5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제3조의14(이권의 흠결)

제3조의15(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제4조(설립등기) 공사의 설립등기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조(지사 또는 출장소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이전등기)

제7조(변경등기) 공사는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이 영 제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8조(대리인의 선임등기) 공사는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공사의 등기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0조(관할 등기소)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제11조(등기신청인) 공사의 등기에 있어서는 설립등기 외에는 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

제12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법 제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6조(위원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삭제 <2000.6.7>

제19조(예산과 결산) 법 제55조에 따라 공사의 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0조(공공단체의 범위 등)

제21조 삭제 <2010.6.28>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