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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발행 2024.04.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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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이용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이용자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둘쨰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3-●●●●-810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2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