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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어르신 노인활동보조기구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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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노인활동보조기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함.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기요양등급 제외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노인활동보조기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함.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기요양등급 제외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주거,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의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 중 거동불편 65세 이상 노인 ○ 지원금액 : 기초수급자 - 구입금액의 80%, 차상위계층 – 50% 지원 ○ 지원절차 보행보조기구 지원 홍보 및 신청 접수(읍면동) → 신청자 건강, 경제상태 확인, 신청자격 검토, 신청자 보고(읍면동) → 지원대상자 확정(시)→ 활동보조기구 구입(대상자-복지용구업체) → 검수확인 및 지원금 지급 청구, 본인부담금 영수증 첨부 제출(읍면동) → 지원금 지급(시)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포항시 / 시군구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5-●●●●-298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200000022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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