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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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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에게 장수사랑 목욕이용권 지급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에게 장수사랑 목욕이용권 지급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지원내용: ○ 장수군 작은 목욕탕이 없는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에 주민등록된 장애인, 수급자, 65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사랑 목욕권 연 72,000원지급 지원유형: 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시군구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문의: 주민복지과/06-●●●●-211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500000020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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