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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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중요 보훈정책에 대한 국가보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보훈정책에 관한 사항 2. 국가보훈부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위촉한다. 1. 국가보훈부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명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명한다.
제6조(특별위원회) ① 시급한 현안에 관한 사항 또는 자문위원회나 분과위원회가 자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위원회에만 참석하는 위원을 한시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국가보훈부의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자문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국가보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7조에서 정하는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질병, 6개월 이상의 연수 또는 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9조(수당)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