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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세청· 행정규칙

국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발행 2019.02.01·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세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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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따라 국세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보고) ①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등(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국세상담센터 및 세무서를 포함한다. 이하 "각급 관서"라 한다)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국세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서책임공무원이란 범죄행위를 발견한 국세공무원의 직상급 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고발의 주체 및 시기) 각급 관서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국세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과 이 지침에 따라 이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말한다.

제5조(고발여부 결정) ① 각급 관서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이 금품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거나 또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 요구, 약속한 사실을 공무원이 알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사실을 지체없이 소속기관장 등에게 서면신고하거나 수수한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기관특성상 비위발생 빈도가 높아 고발이 필요한 경우 가. 각종 민원서류 및 전산자료를 납세자와 담합하여 부정발급·허위입력하는 행위 나. 납세자와 담합하여 세금계산서를 위조 변조하는 방법으로 부정환급하는 행위 7.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호의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소속기관장 등에게 서면신고하거나 수수한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 2.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이상인 경우 3.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4.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제6조(고발심사위원회의 자문) 각급 관서장은 고발여부 결정시 필요한 경우 별표와 같이 구성된 고발심사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고발방법) ① 고발은 각급 관서장의 명의로 「고발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정책면에서나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각급 관서는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고발처리상황(별지 제2호 서식)」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각급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급 관서장은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를 작성하여 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결과를 추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사협조 및 결과통보) 고발을 한 각급 관서장은 당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협조 요구가 있으면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 그 사실과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결과가 통보되면, 고발 기관장은 제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관리한다.

제10조(묵인행위에 대한 조치) 각급 관서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사실을 묵인한 제2조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세청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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