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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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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소유자에게 내장형 동물등록칩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지원조건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소유자에게 내장형 동물등록칩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지원조건 - 동물등록 종류가 내장형칩 삽입 방식이어야 함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야 함 - 동물등록 시술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야 함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유도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내장형 동물등록시 비용 일부를 지원

○ 지원금 : 1마리당 최대 4만원

○ 사업량 : 2,775두

※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농업동물정책과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농업동물정책과/06-●●●●-3052||동구청 일자리경제과/06-●●●●-2724||서구청 경제과/06-●●●●-7684||남구청 민생경제과/06-●●●●-2754||북구청 시장산업과/06-●●●●-6558||광산구청 산업혁신과/06-●●●●-851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1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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