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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해양경찰청·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노동진 수협 회장...해경 부실수사는 사실」 보도관련,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발행 2025.08.16· 색인 2026.07.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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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25.8.14.(목), 뉴스타파❯ ㅇ 노동진 수협 회장 '불송치 결정서' 입수...해경 '부실 수사'는 사실 -'노동진이 성접대비 220만원 냈다' 는 녹취록 증언을 확보하고도 이를 배척하고 노 회장에 무혐의 처분

□ 보도내용❮'25.8.14.(목), 뉴스타파❯

ㅇ 노동진 수협 회장 '불송치 결정서' 입수...해경 '부실 수사'는 사실

-'노동진이 성접대비 220만원 냈다' 는 녹취록 증언을 확보하고도 이를 배척하고 노 회장에 무혐의 처분

- 해경의 노동진 회장 '봐주기 수사','부실 수사'...진상 규명 필요

□ 사실은 이렇습니다.

ㅇ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노동진 수협 중앙회장에 대한 위탁선거법위반 등 사건 진행 당시 해당 녹취록을 입수하여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ㅇ 해당 발언 당사자인 유흥주점 업주 조사 결과 노 회장이 성접대비 220만원을 모두 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관련자들 또한 술값을 나눠 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ㅇ 이 외에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휴대폰 포렌식, 통신 및 계좌영장 집행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노동진 회장이 업주 계좌로 지급한 30만원 외에는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ㅇ 남해해경청은 해당사건을 검찰과 협의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집행, 관련자 조사 등 다방면으로 수사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최종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사건기록을 검토하였고, 남해해경청 결정과 동일한 의견으로 반환받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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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양경찰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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