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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대통령령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행 2020.06.0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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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익사업)

제3조(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의 요구)

제4조(출연금등의 지급)

제5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7조(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관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보고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해양과학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금의 장기 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 차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잉여금의 처리) 해양과학관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해양과학관의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제10조(후원회)

제11조(자료의 위탁ㆍ관리)

제12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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