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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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방법, 준비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상오토바이"란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조종방식 및 구조를 가지고 워터제트 등으로 추진하여 운항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말한다. 2. "모터보트"란 수밀을 유지하는 선체를 가지고 동력으로 운항하는 기구를 말한다. 3. "고무보트"란 고형(固形)선체와 양현에 주 부력(浮力)을 형성하는 고무재질의 팽창형 부력체를 가지고 운항하는 기구를 말한다. 4. "세일링요트"란 수밀을 유지하는 선체, 돛(Sail) 및 기관이 설치되어 주로 돛을 사용하여 운항하는 기구를 말한다. 5. "총톤수"란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측정된 총톤수를 말한다. 6. "길이(L)"란 기구의 선체 전단부터 후단까지의 전장(全長)을 말한다. 다만, 선체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비영구적 부착물 등은 전장에서 제외(고무보트의 경우에는 고무튜브를 포함한다)한다. 7. "건현용 길이(Lf)"란 「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2조에 따라 측정된 건현용 길이를 말한다. 8. "너비(B)"란 기구의 선체 가장 넓은 부분에서 선측외판의 외면부터 외면까지의(고무보트의 경우에는 고무튜브를 포함한다) 수평거리를 말한다. 9. "깊이(D)"란 길이의 중앙에서 선저하면으로부터 현측에서의 현단상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다만, 수상오토바이의 경우에는 길이의 중앙에서 기구하면으로부터 최상부 구조물(조향핸들)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10. "선박용 물건"이란 기구에 설치(設置)ㆍ비치(備置)되는 물건을 말한다. 11. "복원성"이란 수면에 평형상태로 떠 있는 기구가 파도ㆍ바람 등 외력으로 기울어졌을 때 원래의 평형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한다. 12. "선박설비기준", "선박구명설비기준", "선박소방설비기준", "강선의 구조기준", "강화플라스틱(FRP, Fiber Reinforced Plastics)선의 구조기준", "목선의 구조기준", "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이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설비기준", "선박구명설비기준", "선박소방설비기준", "강선의 구조기준",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목선의 구조기준", "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을 말한다. 13. "다동형(多胴型, Multi Hull)기구"란 수선하부의 선체가 2개 이상인 기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이 기준은 기구에 대한 신규검사와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에 적용한다.
제4조(특수한 구조 및 설비에 대한 특례)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한 구조 및 설비로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기구의 설비에 관하여 전기추진 기구 등 검사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에서 인용한 한국산업표준(KS), 국제표준(ISO) 등의 기술표준(이하 "기술표준"이라 한다)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에는 개정되거나 대체된 기술표준 등을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에 인용된 기술표준이 폐지되었으나 개정 또는 대체된 기술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 기술표준이 마련될 때까지 해당 폐지된 기술표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일반사항) 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 시 해당 기구의 길이, 너비 및 깊이를 포함한 구조 및 장치 등의 사항을 확인한다. ② 기구에 사용되는 선박용 물건 중 별표 1에서 정하는 선박용 물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선박용 물건 2. 기술표준에 따른 인증을 받은 선박용 물건 3. 외국정부(대행검사기관 포함한다)의 검사를 받은 선박용 물건 4. 외국정부(대행검사기관 포함한다)의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검사수첩을 포함한다) 또는 기술표준에 따른 선체식별번호가 있는 기구에 설치 및 비치되어 있는 선박용 물건으로서 외관상태 및 작동상태가 양호한 물건(선등, 기적, 자기컴퍼스, 항해용 레이다,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중간축, 프로펠러축에 한정한다)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가 있는 선박용 물건 ③ 총톤수 2톤 이상의 기구에는 선박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기관을 선박용으로 구조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선박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기관이 「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에 따라 예비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승선정원 13명 이상 및 총톤수 10톤 이상의 강화플라스틱(FRP)재 모터보트의 신조 시 기관실 주위벽 내부는 방화용도료를 3회 이상 도포(塗布)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방열재로 둘러싸야 한다. ⑤ 승선정원 16명 이상의 기구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5조에 따른 대변소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변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운항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2. 총톤수 5톤 미만의 기구에 휴대용 대변처리기구를 비치하고 육상으로 배출하는 경우 3. 고무보트에 휴대용 대변처리기구를 비치하고 육상으로 배출하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대변소의 대변기는 충분한 양의 수세용 물이 공급되는 것이어야 한다.
제7조(총톤수 측정) ①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의 신규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따라 총톤수를 측정해야 한다. 다만, 「선박법」 또는 「어선법」에 따라 등록되어 사용하던 선박이 수상레저기구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법」 또는 「어선법」 에 따라 측정된 총톤수를 인정할 수 있다. ② 기구의 구조변경 등으로 총톤수가 변경되거나 소유자가 총톤수 개측(改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톤수를 개측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총톤수를 측정 또는 개측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총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8조(검사의 준비) ① 기구의 안전검사 종류별 준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구의 신규검사 준비사항: 별표 2 2.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다목의 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의 신규검사 준비사항: 별표 3 가. 총톤수가 5톤 이상인 경우 나. 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경우 다.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검사대상 기구의 신규검사 준비사항: 별표 4 4. 정기검사 준비사항: 별표 4 5. 임시검사 준비사항: 별표 3 중 해당 항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원성시험에 관한 준비를 생략할 수 있다. 1. 같은 조선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확인된 도면에 따라 건조되는 같은 형태의 후속 기구들에 대해서는 경하중량톤수(LWT, Light Weight Tonnage) 및 길이방향의 무게중심위치(LCG, Longitudinal Center of Gravity) 계산을 위한 시험을 한 결과 선행 기구와의 LWT 또는 LCG의 차이가 다음 조건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2. 기구의 주요 치수 변경 없이 기구에서 사용하는 선박용 물건의 증설, 탑재 또는 철거 등으로 LWT 및 중심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를 하는 경우로서 LWT 및 무게중심 위치[길이방향(LCG) 및 수직방향(VCG, Vertical Center of Gravity)]의 변화를 정확하게 계산한 경하중량산정표에서 LWT의 증감량이 기존 LWT의 2.0퍼센트 미만이거나, LCG의 차이가 LBP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기구가 시행규칙 제25조제1호에 따라 확인받은 복원성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운항구역의 지정) ① 기구의 운항구역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지정한다. 이 경우 해당 운항구역에 따른 기구의 구조 및 설비 등은 이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구의 형태, 구조 및 기관출력 등을 고려하여 해상운항이 곤란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항구역 및 조건 등을 제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다목의 해당하는 기구가 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지정 받으려면 기술표준(KS V ISO 10240, 소형선박-선주용 매뉴얼)에 따른 설계범주가 A(ocean) 또는 B(offshore)에 해당되어야 한다.
제10조(복원성) ① 승선정원이 13명 이상인 기구는 이 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구의 소유자는 해당 기구의 운항구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원성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복원성에 관한 자료 3부를 검사대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연해구역 미만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단동형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
2. 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단동형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 가. 복원정곡선이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것일 것 (1) 횡축과 복원정곡선에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값 이상일 것
(2) 복원정의 최댓값(GZm)은 25도 이상의 횡경사각에서 발생되고 30도 이상의 횡경사각에서 복원정은 0.2미터 이상일 것 나. GoM(액체의 자유표면의 영향을 고려한 무게중심으로부터 횡메타센터까지의 높이를 말한다)의 값이 0.35미터 이상일 것 3. 다동형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 가. 횡축과 복원정곡선에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값 이상일 것
나. 횡축과 복원정곡선에 둘러싸인 부분 중 횡경사각 30도에서 40도 또는 해수유입각(θf) 중 작은 각도까지의 면적이 0.03미터ㆍ라디안 이상일 것 다. 복원정곡선에 있어서 횡경사각 30도 이상에서의 복원정(GZ)이 0.20미터 이상일 것 라. 복원정곡선에 있어서 최대복원정(GZ)이 발생하는 횡경사각은 15도 이상일 것 마. 초기횡메타센터높이(GoM)가 0.15미터 이상일 것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연해구역 미만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다동형 세일링요트의 복원성능은 다음 계산식을 만족해도 된다.
③ 고무보트는 별표 5에 따른 복원성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④ 복원성이 확인된 기구가 주요 치수의 변경 없이 기구에서 사용하는 선박용 물건의 증설, 탑재 또는 철거 등으로 인한 중량 및 중심위치의 변화량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원성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승인받은 복원성자료상의 승선정원보다 증원 시에는 그렇지 않다. 1. 상갑판 상부의 증설, 탑재 또는 그 하부의 철거 등으로 경하상태에서 선체중량의 중심높이(KG)가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중량 증감량이 경하중량(輕荷重量)의 0.5퍼센트 미만인 경우 2. 상갑판 하부의 증설, 탑재 또는 그 상부의 철거 등으로 KG의 하강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중량 증감량이 경하중량의 1.5퍼센트 미만인 경우
제11조(소방설비의 요건) ① 소화기에는 다음 표에 따른 용량 또는 질량의 소화제를 충전해야 한다.
②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유효기간은 제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분말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승인받은 분말소화기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간이식은 3.3킬로그램, 휴대식은 6.5킬로그램으로 적용한다. ④ 소방설비는 운항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제12조(무선설비 종류 등) ① 기구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VHF-DSC) 2.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4. 선박자동식별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② 한정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기구는 제1항제1호의 무선설비를 비치해야 하며, 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기구는 제1항제2호의 무선설비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③ 무선설비를 설치한 기구에는 20분 이상 유효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 및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비치해야 하며, 상용전원의 단전 및 정전 시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 되어야 한다. 다만, 주전원이 직류인 경우에는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조(위치발신장치) ① 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는 다음 각 호의 위치발신장치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2. 선박자동식별장치(AIS) ② 위치발신장치는 해당 기구의 운항구역 내에서 통신이 가능해야 한다.
제14조(승선정원의 지정 등) ①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의 승선정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침대가 있는 경우 가. 싱글베드는 1명 나. 더블베드(길이 2.0미터 이상, 너비 1.3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는 2명 2. 의자석이 있는 경우 가. 개인별 의자석 수에 해당하는 인원. 이 경우 의자석의 너비 및 깊이는 0.4미터 이상일 것(이하 의자석에 대해서는 같다). 다만, 운항구역이 내수면 또는 평수구역인 경우에는 0.3미터까지 경감할 수 있다. 나. 공용 의자석의 전면 전 길이를 0.4로 나누어 얻은 정수에 해당하는 인원 다. 의자석의 전면은 최소 0.3미터의 공간이 있을 것 라. 등받이가 없는 의자석에 대해서는 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인원을 계산할 것 3. 의자석이 없는 경우: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장소(좌석)의 면적(제곱미터)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단위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정수
4. 의자석과 좌석이 공존하는 경우: 의자석의 전면 0.3미터의 공간을 제외한 좌석면적에 대하여 정원을 계산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정원을 합한 승선정원은 다음 계산식을 만족해야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승선정원 계산에 있어 해당 승선자실의 높이가 1.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 높이에 비례한 체감률을 적용해 그 정원을 감소시켜야 한다. 7. 제5호에 따른 승선정원을 계산함에 있어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의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다음 그림 1을 참조한다.
8.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처해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의 승선정원은 0.2미터 이상의 건현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승선정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의 면적(제곱미터)을 단위면적 0.3으로 나눈 정수를 그 인원으로 한다. 9. 승선정원의 계산에 있어서 그 면적 또는 너비를 단위면적 또는 단위너비로 나누어 인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정수를 택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10. 제1호에서 제4호에 따른 승선정원 산정 시 다음 각 목의 장소는 승선 가능한 장소에서 제외한다. 가.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기구길이 8분의 1 사이에 있는 장소 나. 창구ㆍ천창ㆍ현측수도 그 밖에 장애물이 접하는 장소 다. 갑판실ㆍ창구ㆍ천창 및 현측수도 사이의 너비 0.6미터 미만의 장소 라. 조타에 방해가 되는 장소 마. 의자석을 제외한 개방된 선루 및 갑판실위의 장소 바. 그 밖에 승선원이 안전하게 탑승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장소 ② 고무보트의 승선정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값 중 가장 작은 인원으로 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승선정원
2.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된 인원 가. 사람을 승선 시킬 수 있는 장소의 면적(제곱미터)을 0.3으로 나누어 얻은 정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나. 등받이가 있는 의자석: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인원 다. 등받이가 없는 의자석: 1명이 차지하는 면적의 계산은 다음 그림 2에 따를 것
③ 수상오토바이의 승선정원은 사람의 승선에 할당된 장소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계산한다. 1. 최초 제작 시 지정된 인원을 기준으로 할 것 2. 승선정원은 제작사에서 지정한 인원 이하로 할 것 ④ 기구의 승선정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승선정원의 수 범위에서 기구의 구조 및 설비 등을 고려해 최대승선정원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구의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승선정원의 수를 제한해 지정할 수 있다.
제2편 길이 6미터 이상의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
제1장 모터보트
제1절 일반사항
제15조(적용대상) 이 장은 길이 6미터 이상의 모터보트에 적용한다.
제2절 선체
제16조(선체 구조강도) ① 총톤수 5톤 이상, 승선정원 13명 이상 또는 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의 선체 구조강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해야 한다. 1.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질별 구조기준 또는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구조기준 2. 별표 6의 FRP재 선체 강도시험 기준(길이 15미터 미만만 해당한다) 3. 선체의 강도를 확인하는 방법 등이 새로 개발되어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 정부(대행검사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제선급연합회 정회원(이하 "외국정부 등"이라 한다)의 선체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검사수첩을 포함한다) 또는 기술표준에 따른 선체식별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선체 구조강도가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수밀갑판 등) ① 한정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에는 수밀갑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한정연해구역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이하 "한정연해 모터보트"라 한다)에는 선수개방부(선수의 끝으로부터 뒤쪽으로 0.13L 부분)만을 수밀갑판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별표 7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밀갑판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이하 연해이상 모터보트라 한다)에는 콕피트(Cockpit)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연해구역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가 별표 8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콕피트를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창구등의 코밍 높이 및 폐쇄장치) ① 수밀갑판의 개방된 장소에 설치되는 창구, 승강구, 그 밖의 기관실구를 제외한 갑판구(이하 "창구등"이라 한다)에는 갑판상으로부터 다음 표에 따른 높이 이상의 코밍(coaming)의 높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별표 9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코밍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창구등에는 풍우밀의 덮개판 등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갑판상에 있는 개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구가 폐쇄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1. 기관실의 공기 흡입구, 빌지 배출관의 개구단 등에 있어서 해당 개구로부터 기구내에 직접 파랑이 침입하기 어렵도록 관을 위쪽으로 완곡하게 만드는 등 적당한 조치가 취해져 있는 경우 2. 개구의 면적이 100제곱센티미터 이하이고 그 하연(下緣)이 만재상태에 있어서 흘수선상 0.25B 또는 0.07L 중 큰 값의 위치보다 위쪽에 있고, 직접 파랑이 침입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B는 선체 중 가장 폭이 넓은 부분에서 늑골의 외면에서 외면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제19조(기관실구 위벽) ① 개방된 수밀갑판에 설치하는 기관실구는 견고한 위벽으로 둘러 싸여져 있어야 한다. 다만, 풍우밀 구역에 설치된 기관실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② 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그 밖의 개구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풍우밀의 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길이 12미터 미만의 모터보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그 밖의 개구는 다음 표에 따른 시험 결과 현저한 변형 및 누수가 없는 것일 것
2. 창은 직경 200밀리미터 이하의 환창으로서 개폐식 창의 경우 안쪽에 덮개가 달려 있어야 하고, 개폐식 창이 아닌 경우 창유리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방부에 면한 측에 금속제의 테두리 봉을 붙이는 등 적당한 방호조치가 있는 것일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운전 중 환기를 위해 개방한 천창 또는 통풍통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코밍의 높이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연해이상 모터보트의 경우에는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만, 직접 파랑이 침입하지 않는 구조의 개구인 경우에는 상갑판상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평수구역 및 한정연해구역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기구의 경우에는 30센티미터 이상일 것 ④ 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문턱의 높이에 대해서는 제18조에 따른 창구 등의 코밍의 높이를 준용한다.
제20조(갑판실 및 선루) ① 수밀갑판상의 갑판실 또는 선루 내의 갑판에 창구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갑판실 또는 선루는 충분한 강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구등이 제18조 및 제19조에 적합한 코밍 및 폐쇄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갑판실 또는 선루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그 밖의 개구에는 풍우밀의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창구등이 제18조제2항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출입구 및 그 밖의 개구에 설치하는 문턱의 높이에 대해서는 제18조에 따른 창구등의 코밍의 높이를 준용한다.
제21조(현측개구) 모터보트의 외판(갑판이 없는 모터보트는 현단으로부터 아래쪽 외판)에 설치하는 개구는 수밀폐쇄형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별표 10의 현측 개구의 수밀폐쇄 완화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2조(방수구 및 배수구) ① 모터보트의 개방된 갑판 위의 불워크(Bulwark)가 웰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각 현에 다음 표에 따른 방수구를 설치해야 한다.
② 개방된 갑판에 물이 고이기 쉬운 장소에는 선외로 통하는 배수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배수구의 단면적은 5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배수구를 배수관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23조(수밀격벽) ① 연해이상 모터보트는 다음 각 호의 위치에서 수밀갑판까지 달하는 수밀격벽(물이 통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칸막이벽)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수밀격벽이 콕피트 밑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밀격벽을 콕피트 바닥 하면까지 설치해야 한다. 1. 선수에서 기구의 건현용 길이의 0.05배의 위치와 0.13배의 위치 사이. 다만, 선수부의 구조 및 형상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이 다음 각 목의 변경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선수 수밀격벽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가. 경하상태 시 선수 수밀격벽 변경 요건: 선수에서 길이의 0.05배의 위치와 0.13배의 위치 사이에 만든 선수 수밀격벽의 하단이 수선에 달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선에 달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만재상태 시 수밀갑판의 수선 상부로부터의 높이 요건: 제1호에 따라 변경한 선수 수밀격벽의 전방 구획이 침수된 경우 수밀갑판이 수선에서 150밀리미터 이상 위쪽에 있을 것 2. 기관실이 선미에 설치되는 경우 기관실 전단 ② 근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이하 "근해이상 모터보트"라 한다)에는 제1항에 추가해 어느 한 구획이 침수해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평형상태가 되도록 수밀격벽을 설치해야 한다. 1. 침수 후의 수선이 침수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구의 하연보다도 하방에 있을 것 2. 침수 후의 메타센터의 높이는 50밀리미터 이상일 것 ③ 수밀구조의 부분갑판(수밀구조의 전통갑판 아래쪽에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을 가진 모터보트로 선수격벽을 부분갑판까지만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그림 3 참고). 1. 선수재에서 선수격벽까지 연속하고 있는 수밀구조일 것 2. 만재상태에 있어서, 부분갑판과 선수격벽으로 구분되는 구획이 침수한 경우에 해당 부분갑판이 수선면보다 150밀리미터 이상 위쪽에 있을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1에 따른 모터보트의 수밀격벽의 설치 생략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밀격벽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목선의 기관실 전단에는 견고한 격벽을 설치해야 한다.
제3절 배수설비
제24조(빌지펌프) ① 모터보트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용량(Q) 이상을 가진 동력 및 수동 빌지펌프를 각각 1대씩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수동 빌지펌프를 대신해 양동이 2개를 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길이 12미터 미만인 모터보트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용량(Q) 이상을 가진 동력 빌지펌프 1대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구의 크기나 구조 등을 고려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력 대신 수동 빌지펌프 1대 또는 양동이 2개를 비치할 수 있다.(수동 빌지펌프를 설치한 경우 수동 빌지펌프 흡입관의 개방된 갑판상의 개구단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이를 설치하고 마개 등으로 수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제25조(빌지흡입관) ① 모터보트에는 기구내의 각 구획으로부터 빌지를 흡입할 수 있는 빌지흡입관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수동 빌지펌프 흡입관의 개방된 갑판상의 개구단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이를 설치하고 마개 등으로 수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제4절 조타 및 양묘ㆍ계선설비
제26조(조타장치) 조타장치는 유효하게 작동되는 것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근해이상 모터보트는 동력 및 보조 조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수동조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틸러에 제동장치 또는 제동줄 2. 동력조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력조타에서 수동조타로 즉시 전환이 가능한 장치
제27조(양묘ㆍ계선설비) ① 길이 12미터 이상의 모터보트에는 별표 12에 따른 양묘ㆍ계선설비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내수면만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는 적당한 크기의 닻과 닻줄(쇠사슬) 또는 계선줄을 비치할 수 있다. ② 길이 12미터 미만의 모터보트에는 적당한 크기의 닻과 닻줄(쇠사슬) 또는 계선줄을 비치해야 한다. 다만, 내수면만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는 계선줄만을 비치할 수 있다.
제5절 기관설비
제28조(일반요건) ① 추진기관은 후진할 수 있어야 하며, 시동할 때 급발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기관을 원격조종장치로서 조정하는 모터보트에는 그 조종장소에 회전계, 윤활유압력계 등 추진기관 조종에 필요한 계기류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추진기관은 기관구역에서 수동으로도 조종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배기관 및 소음기 등 기관설비의 고온부에는 화재위험 또는 취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불연성재료로 유효한 피복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 피복재가 흡유성(吸油性) 및 침유성(侵油性)의 것인 경우에는 해당 피복재는 금속판 또는 유밀성(油密性)의 재료로 피복되어 있어야 한다. ④ 모터보트에 설치하는 동력전달장치는 적절한 구조 및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29조(연료유탱크의 구조) ① 모터보트에 설치하는 연료유탱크는 강(鋼), FRP, 알루미늄, 폴리에틸렌계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유량의 확인이 쉽고 내부를 점검, 청소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에 대한 요건은 별표 13에 따른다. ②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은 연료유탱크는 이동되지 않도록 이를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③ 휘발유의 연료유탱크는 선체의 일부를 형성해서는 안 된다. ④ FRP 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된 연료유탱크로서 휘발유, 등유 또는 경유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점검구 및 청소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0조(프로펠러축의 지름 등) 선내기 모터보트에 설치하는 고속기관의 프로펠러축의 지름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프로펠러축 및 중간축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C는 계수로서 다음 표의 값
2. 축 커플링볼트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제31조(선외기 또는 선내외기의 기관설비) 선외기 또는 선내외기를 장착한 모터보트는 제28조 및 제29조의 요건에 추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연료탱크의 외관상태 및 누설여부 2. 연료필터 상태 3. 연료유관의 손상, 열화 및 연결부위(연료탱크, 연료필터, 연료펌프 등)에서 클램핑밴드(Clamping Band)의 손상 및 누유(漏油) 여부 등 4.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 청취여부 5. 프로펠러 외관 및 조립상태 6. 기관이 기관거치대에 견고히 고정 되었는지 여부 7. 원활한 틸트 업ㆍ다운(Tilt UpㆍDown) 여부
제32조(기관의 검사방법) ① 신규검사 시 모터보트에 설치하는 기관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내수면만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의 경우에는 그 횟수 및 운전시험 시간을 1/2로 경감할 수 있다. 1. 기관검사의 이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6회 이상의 시동시험 및 연속최대출력에서 15분간 운전시험을 실시할 것 2. 기관검사의 이력 등이 없는 경우에는 6회 이상의 시동시험 및 연속최대출력에서 30분간 운전을 포함해 1시간 이상 해상 시운전시험을 실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모터보트의 "기관검사의 이력"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선박검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외국정부 등에서 수행한 검사를 포함한다) 2. 「선박안전법」 제22조 및 「어선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3.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검사등업무를 대행하는 공단, 선급법인 또는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도면승인을 받은 형식의 기관인 경우 4. 국제표준규격(ISO) 인증을 받은 경우
제33조(축계 등의 검사방법) 모터보트의 프로펠러 축계 및 타는 거선(선박을 들어 올려놓음) 또는 상가 시에 발출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발출 및 축계발출 검사준비를 생략한다. 1. 타는 베어링부의 각 베어링에 대하여 다음 마모한도 이내인 경우
2. 프로펠러축계는 선미관 후부 또는 스트럿베어링 내면 상부와 축과의 틈새가 다음 마모한도 이내인 경우
제6절 전기설비
제34조(발전기) 모터보트의 항해, 배수, 소방 및 그 밖의 안전성에 직접 관계가 있는 보조기계가 전력만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의 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제35조(축전지) ① 모터보트에 설치하는 축전지는 적당한 환기장치를 설비한 축전지실 또는 보호덮개가 있는 적당한 상자에 넣어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축전지실 또는 축전지상자는 다른 전기설비 또는 화기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③ 산성축전지를 설치하는 축전지실 또는 축전지상자에는 유효한 방식조치를 해야 한다.
제36조(역전류 방지장치) 발전기로 충전되는 모터보트의 축전지에는 역전류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37조(배전반의 재료 및 구조) ① 모터보트에 설치하는 배전반의 판재료는 비흡수성 및 난연성(難燃性)의 것이어야 한다. ② 배전반에는 회로의 과전류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③ 발전기를 제어하는 배전반에는 필요한 계기류를 설치해야 한다.
제38조(취급자의 보호) 배전반의 전후 및 바닥 면에는 감전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정격전압 100볼트 미만의 배전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39조(전선) 모터보트내 급전로(給電路)에는 외장케이블을 사용해야 하며, 이동식 전기기구의 전선은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피복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
제40조(중성선) 모터보트에 설치하는 직류3선식ㆍ교류단상3선식 및 교류3상4선식 배전방식의 중성선에는 휴즈ㆍ단극개폐기 및 단극자동차단기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41조(전로의 접속 등) ① 모터보트에 설치하는 전로(電路)는 접속상자, 배전상자 또는 단자상자를 사용해 접속하고 밴드를 사용해 직접 선체나 도판(圖板) 또는 행거 등에 이를 고정해야 한다. ② 갑판 또는 격벽을 관통하는 전로는 필요에 따라 전선관통철물, 칼라 또는 납 그 밖의 적당한 연질물질을 사용해 이를 보호해야 한다.
제42조(노출된 금속부의 접지) 모터보트에서 사용하는 정격전압 50볼트 이상의 이동등ㆍ이동전기공구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구에 부착된 금속재틀은 캡타이어케이블 속의 도체에 의해 접지되어야 한다. 다만, 목재 및 FRP재 선체의 모터보트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43조(선등의 급전) ① 모터보트의 선등에 대한 급전은 조타실 또는 조종장소에 설치된 선등 제어반을 경유해야 한다. ② 항해등 제어반에서 항해등까지의 전로는 각 등마다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제7절 구명설비
제44조(구명뗏목 등) ① 연해이상 모터보트에는 승선정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뗏목을 비치해야 한다. 다만, 구명뗏목을 비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선정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부기(救命浮器) 또는 승선정원 3명당 1개 이상의 구명부환(救命浮環)을 비치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한정연해 모터보트에는 승선정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뗏목, 구명부기 또는 승선정원 3명당 1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비치해야 한다.
제45조(팽창식 구명뗏목의 정비) ① 제44조에 따라 팽창식 구명뗏목을 비치하는 경우 구명뗏목 및 자동이탈기의 정비간격은 전회(前回)의 정비를 하고 합격한 날로부터 24개월의 간격으로 한다. 다만, 제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팽창식 구명뗏목을 제조일로부터 3년(36개월)이 되는 시기와 5년(60개월)이 되는 시기에 정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기 외에 훈련 또는 그 밖의 사용 등으로 구명뗏목 등이 펼쳐졌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정비를 받아야 한다. ③ 팽창식 구명뗏목 등의 정비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정비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며, 정비기준은 별표 14에 따른다.
제46조(구명부환) 모터보트에는 최소 2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비치해야 한다. 이 중 어느 하나에는 부양성(浮揚性)이 있는 구명줄을 부착해야 하며,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한다. 다만, 총톤수 2톤 미만인 모터보트의 경우에는 최소 1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비치할 수 있다.
제47조(구명조끼) 모터보트에는 승선정원에 해당하는 수 이상의 구명조끼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를 승선시킬 경우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제48조(자기발연신호 등) ① 승선정원 13명 이상의 연해이상 모터보트에는 자기발연신호를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쉽게 꺼낼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 ② 모터보트에는 자기점화등 1개 이상을 비치해야 한다. 다만, 주간에만 운항하는 기구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49조(역반사재) 모터보트에 비치하는 구명뗏목, 구명부기, 구명부환 및 구명조끼에는 역반사재를 부착해야 한다.
제8절 소방설비
제50조(무인기관실용 소화장치) 승선정원 13명 이상으로서 연해이상 모터보트의 무인기관실에는 해당 기관실용적에 충분한 용량을 갖춘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구조상 설치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대식소화기 1개로 대체할 수 있다.
제51조(소화기의 비치종류 및 수량 등) ① 모터보트에는 2개(길이 12미터 미만인 모터보트에는 1개) 이상의 휴대식소화기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휴대식소화기 1개당 간이식소화기 2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2톤 미만의 모터보트에는 간이식소화기 1개만을 비치할 수 있다. ③ 근해이상 모터보트에는 제50조 및 제51조제1항에 추가하여 모터보트내의 주요한 구획에 물줄기가 닿을 수 있도록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물분사 소화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기관실에는 비상조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9절 탈출설비
제52조(비상탈출설비 등) ① 모터보트에는 승선자실의 승선자가 혼잡 없이 즉시 탈출할 수 있도록 출입문 또는 비상탈출구 등의 탈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 모터보트의 개방된 장소에는 승선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불워크 또는 보호난간 등의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불워크 또는 보호난간은 「선박설비기준」 제36조 또는 기술표준(KS V ISO 15085, 소형선박-승선자의 선외 추락 방지 및 구조)에 적합해야 한다.
제10절 항해용구 및 속구
제53조(항해용구 및 속구) 모터보트에는 별표 15에 따른 항해용구 및 속구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제11절 항해시험
제54조(시운전) ① 전진과 후진이 원활히 작동되어야 한다. ② 기관을 원활하게 시동하고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효과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④ 한정연해 모터보트 및 연해이상 모터보트는 기술표준(KS V 0811, 해상 시운전 기관부 시험방법)에 따른 체증속력시험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체증속력시험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최대출력 시의 속력의 90퍼센트를 최고속력으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구의 구조, 기관출력 등을 고려하여 시운전을 통해 최고속력을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 16에 따라 산출된 최고속력을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세일링요트
제1절 일반사항
제55조(적용대상) 이 장은 길이 6미터 이상의 세일링요트에 적용한다.
제2절 선체
제56조(선체 구조강도) ① 총톤수 5톤 이상, 승선정원 13명 이상 또는 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세일링요트의 선체 구조강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해야 한다. 1.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질별 구조기준 또는「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구조기준 2. 별표 6의 FRP재 선체 강도시험 기준(길이 15미터 미만만 해당한다) 3. 선체의 강도를 확인하는 방법 등이 새로 개발되어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 정부(대행검사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제선급연합회 정회원(이하 "외국정부 등"이라 한다)의 선체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검사수첩을 포함한다) 또는 기술표준에 따른 선체식별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선체 구조강도가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7조(평형수) ① 세일링요트의 평형수(밸러스트수)의 중량은 복원성 유지를 위해 충분한 중량 이상이어야 한다. ② 평형수를 핀 킬(Fin Keel) 등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이를 선체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제58조(선체의 개구) ① 선체 외부로 통하는 개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풍우밀 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2. 상갑판에 설치되는 개구는 가능한 선체중심선 부근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선체가 한계경사각까지 경사하는 때에는 그 개구의 하단이 수면의 상부에 위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측개구가 별표 10의 현측개구의 수밀폐쇄 완화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9조(콕피트) ① 콕피트가 설치된 세일링요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콕피트에 설치되는 출입구 및 기구내로 통하는 모든 개구는 견고한 구조로서 확실하게 폐쇄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개구의 하단이 상갑판 아래에 위치하는 때에는 상갑판의 높이까지 덮치는 물을 막을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2. 콕피트는 수밀구조로서 선체에 견고하게 고착되어야 한다. 3. 콕피트의 상갑판하의 용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용적(V)을 초과할 수 없다.
4. 콕피트의 바닥은 계획만재상태에서의 흘수선보다 길이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값 이상 상방에 위치해야 한다. 5. 콕피트의 후방이 개방된 경우에는 그 개방된 부분에 핸드레일(Handrail) 또는 핸드라인(Handline)을 설치해야 한다. ② 콕피트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배수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콕피트의 후방이 개방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배수구의 합계면적이 4.8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2. 배수구는 세일링요트가 어느 방향으로 경사해도 자동 배수되도록 배치할 것
제60조(갑판구의 코밍) ① 상갑판상에 설치되는 천창, 창구, 기관실 출입구, 그 밖의 갑판구의 코밍높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1. 길이가 1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값 이상일 것. 다만, 갑판구의 코밍높이가 1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밀리미터로 해야 하며, 1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밀리미터로 할 수 있다.
2. 길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30밀리미터 이상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구면적이 0.45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코밍의 높이를 경감할 수 있다. 1. 개구하단이 계획만재흘수선으로부터 기구의 길이에 0.1을 곱한 값 또는 너비에 0.3을 곱한 값 중 큰 값 이상의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코밍의 높이를 2분의 1로 경감할 수 있음. 이 경우 코밍의 높이를 10밀리미터 이하로 해서는 안 된다. 2. 개구의 폐쇄장치에 대하여 매 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의 압력으로 살수시험을 수행한 결과 수밀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코밍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61조(천창 및 현창) ① 천창유리는 충분한 두께 및 강도를 가지는 강화(强化)유리 또는 유기(有機)유리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천창에 금속봉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밖의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상갑판 아래에 설치하는 현창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현창은 기술표준(KS V ISO 1751, 선박건조 및 해양구조-선박 측면 창)에 따른 B형 현창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 일 것 2. 현창의 하단은 계획만재흘수선보다 위쪽으로 0.5미터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제62조(갑판실의 개구) ① 승선자실 또는 선루에 설치되는 창, 출입구 및 그 밖의 개구에는 풍우밀 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구의 코밍의 높이에 대해서는 제60조를 준용한다.
제63조(배수구) 불워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개방된 갑판 또는 물이 고이기 쉬운 곳에는 고인 물을 배수하는데 충분한 배수구를 설치해야 한다.
제64조(선외배출장치의 폐쇄장치 등) ① 수밀구획에 설치되는 선외배출관에는 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배출관을 통해 기구내로 직접 해수가 침입할 수 없도록 관을 상방으로 만곡(彎曲)시키는 등의 조치를 한 경우 2. 개구의 단면적이 작고 그 하단이 계획만재흘수선보다 충분히 높은 위치에 있어 해수의 침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모든 선외배출관에는 배출관을 막을 수 있는 나무쐐기를 비치해야 한다.
제65조(선수격벽 등의 설치) 선체가 물에 잠길 경우 양(+)의 부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강, 알루미늄 또는 FRP 등의 재료로 건조된 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세일링요트(이하 "연해이상 세일링요트"라 한다)의 선수격벽은 선수로부터 건현용 길이의 0.05배의 위치와 0.13배의 위치 사이 이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제3절 범장
제66조(돛) 돛은 세일링요트를 추진하기에 충분한 크기 및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67조(돛대 등) 돛대 및 돛대의 기초부는 범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압축력에 대해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4절 기관설비
제68조(일반요건) ① 추진기관은 후진할 수 있어야 하며, 시동할 때 급발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기관을 원격조종장치로서 조정하는 세일링요트에는 그 조종장소에 회전계, 윤활유압력계 등 추진기관 조종에 필요한 계기류를 설치해야 하며, 또한 추진기관은 기관구역에서 수동으로도 조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배기관 및 소음기 등 기관설비의 고온부에는 화재위험 또는 취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불연성재료로 유효한 피복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 피복재가 흡유성 및 침유성의 것인 경우에는 해당 피복재는 금속판 또는 유밀성의 재료로 피복되어 있어야 한다.
제69조(연료유탱크의 구조) ① 연료유탱크는 강, FRP, 폴리에틸렌계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유량의 확인이 쉽고 내부를 점검, 청소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일 것. 이 경우 강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에 대한 요건은 별표 13에 따른다. ②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연료유탱크는 이동되지 않도록 이를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료유탱크 중 휘발유를 저장하는 연료유탱크는 선체의 일부를 형성해서는 안 된다. ④ FRP 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된 연료유탱크로서 휘발유, 등유 또는 경유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점검구 및 청소구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0조(프로펠러축의 지름 등) 선내기 세일링요트에 설치하는 고속기관의 프로펠러축의 지름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프로펠러축 및 중간축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2. 축 커플링볼트의 지름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제71조(선외기 또는 선내외기의 기관설비) 선외기 또는 선내외기를 장착한 세일링요트는 제68조 및 제69조의 요건에 추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연료탱크의 외관상태 및 누설여부 2. 연료필터 상태 3. 연료유관의 손상, 열화 및 연결부위(연료탱크, 연료필터, 연료펌프 등)에서 클램핑밴드의 손상 및 누유 여부 등 4.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 청취여부 5. 프로펠러 외관 및 조립 상태 6. 기관이 기관거치대에 견고히 고정 되었는지 여부 7. 원활한 틸트 업ㆍ다운 여부
제72조(기관의 검사방법) ① 신규검사 시 세일링요트에 설치하는 기관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내수면만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 및 운전시험 시간을 1/2로 경감할 수 있다. 1. 기관검사의 이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6회 이상의 시동시험 및 연속최대출력에서 15분간 운전시험을 실시할 것 2. 기관검사의 이력 등이 없는 경우에는 6회 이상의 시동시험 및 연속최대출력에서 30분간 운전을 포함해 1시간 이상 해상 시운전시험을 실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세일링요트의 "기관검사의 이력"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선박검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외국정부 등에서 수행한 검사를 포함한다) 2. 「선박안전법」 제22조 및 「어선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3.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검사등업무를 대행하는 공단, 선급법인 또는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도면승인을 받은 형식의 기관인 경우 4. 국제표준규격(ISO) 인증을 받은 경우
제73조(축계 등의 검사방법) 세일링요트의 프로펠러 축계 및 타는 거선(선박을 들어 올려놓음)또는 상가 시에 발출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발출 및 축계발출 검사 준비를 생략한다. 1. 타는 베어링부의 각 베어링의 마모한도는 제33조제1호의 마모한도 이내인 경우 2. 프로펠러축계는 선미관 후부 또는 스트럿베어링 내면 상부와 축과의 틈새가 제33조제2호의 마모한도 이내인 경우
제5절 배수설비
제74조(방수구 및 배수설비) ① 세일링요트의 개방된 갑판상의 불워크가 웰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개방된 갑판상에 있어서 물이 고이기 쉬운 장소에는 선외로 통하는 배수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방수구 등에 의해 고인 물이 선외로 배수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세일링요트의 배수설비는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제6절 구명설비
제75조(구명뗏목 등) ① 연해이상 세일링요트에는 승선정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뗏목을 비치해야 한다. 다만, 구명뗏목을 비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선정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부기 또는 승선정원 3명당 1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비치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한정연해구역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세일링요트(이하 한정연해 세일링요트라 한다)에는 승선정원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구명뗏목, 구명부기 또는 승선정원 3명당 1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비치해야 한다.
제76조(팽창식 구명뗏목의 정비) ① 제75조에 따라 팽창식 구명뗏목을 비치하는 경우 구명뗏목 및 자동이탈기의 정비간격은 전회의 정비를 하고 합격한 날로부터 24개월의 간격으로 한다. 다만, 제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팽창식 구명뗏목을 제조일로부터 3년(36개월)이 되는 시기와 5년(60개월)이 되는 시기에 정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기 외에 훈련 또는 그 밖의 사용 등으로 구명뗏목 등이 펼쳐졌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정비를 받아야 한다. ③ 팽창식 구명뗏목 등의 정비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정비사업장에서 실시해야 하며, 정비기준은 별표 14에 따른다.
제77조(구명부환) 세일링요트에는 최소 2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비치해야 한다. 이 중 어느 하나에는 부양성이 있는 구명줄을 부착해야 하며,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야 한다. 다만, 총톤수 2톤 미만인 세일링요트의 경우에는 최소 1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비치할 수 있다.
제78조(구명조끼) 세일링요트에는 승선정원에 해당하는 수 이상의 구명조끼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를 승선시킬 경우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제79조(자기발연신호 등) ① 승선정원 13명 이상의 연해이상 세일링요트에는 자기발연신호를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쉽게 꺼낼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 ② 세일링요트에는 자기점화등 1개 이상을 비치해야 한다. 다만, 주간에만 운항하는 기구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80조(역반사재) 세일링요트에 비치하는 구명뗏목, 구명부기, 구명부환 및 구명조끼에는 역반사재를 부착해야 한다.
제7절 소방설비
제81조(무인기관실용 소화장치) 승선정원 13명 이상으로서 연해이상 세일링요트의 무인기관실에는 해당 기관실용적에 충분한 용량을 갖춘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구조상 설치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대식소화기 1개로 대체할 수 있다.
제82조(소화기의 비치종류 및 수량 등) ① 세일링요트에는 2개(길이 12미터 미만인 세일링요트에는 1개) 이상의 휴대식소화기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하며, 이 경우 휴대식소화기 1개당 간이식소화기 2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2톤 미만의 세일링요트에는 간이식소화기 1개만을 비치할 수 있다. ③ 근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세일링요트(이하 "근해이상 세일링요트"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81조 및 제82조제1항에 추가해 세일링요트내의 주요한 구획에 물줄기가 닿을 수 있도록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물분사 소화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기관실에는 비상조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8절 조타 및 양묘ㆍ계선설비
제83조(조타장치) 조타장치는 유효하게 작동되는 것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근해이상 세일링요트는 동력 및 보조 조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수동조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틸러에 제동장치 또는 제동줄 2. 동력조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력조타에서 수동조타로 즉시 전환이 가능한 장치
제84조(양묘ㆍ계선설비) ① 세일링요트는 별표 12에 따른 양묘ㆍ계선설비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내수면만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세일링요트는 적당한 크기의 닻과 닻줄(쇠사슬) 또는 계선줄을 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길이 12미터 미만의 세일링요트에는 적당한 크기의 닻과 닻줄(쇠사슬) 또는 계선줄을 비치해야 한다. 다만, 내수면만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세일링요트는 계선줄만을 비치할 수 있다.
제9절 항해용구 및 속구
제85조(항해용구 및 속구) 세일링요트는 별표 15에 따른 항해용구 및 속구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제10절 전기설비
제86조(발전기) 항해, 배수, 소방 및 그 밖의 안전성에 직접 관계가 있는 보조기계가 전력만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의 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제87조(축전지) ① 세일링요트에 설치하는 축전지는 적당한 환기장치를 설비한 축전지실 또는 보호덮개가 있는 적당한 상자에 넣어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축전지실 또는 축전지상자는 다른 전기설비 또는 화기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③ 산성축전지를 설치하는 축전지실 또는 축전지상자에는 유효한 방식조치를 해야 한다.
제88조(역전류 방지장치) 발전기로 충전되는 세일링요트의 축전지에는 역전류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89조(배전반의 재료 및 구조) ① 세일링요트에 설치하는 배전반의 판재료는 비흡수성 및 난연성의 것이어야 한다. ② 배전반에는 회로의 과전류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③ 발전기를 제어하는 배전반에는 필요한 계기류를 설치해야 한다.
제90조(취급자의 보호) 배전반의 전후 및 바닥 면에는 감전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정격전압 100볼트 미만의 배전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91조(전선) 세일링요트의 기구내 급전로에는 외장케이블을 사용해야 하며, 이동식 전기기구의 전선은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
제92조(중성선) 세일링요트에 설치하는 직류3선식ㆍ교류단상3선식 및 교류3상4선식 배전방식의 중성선에는 퓨즈ㆍ단극개폐기 및 단극자동차단기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93조(전로의 접속 등) ① 세일링요트에 설치하는 전로는 접속상자, 배전상자 또는 단자상자를 사용해 접속하고 밴드를 사용해 직접 선체나 도판 또는 행거등에 이를 고정해야 한다. ② 갑판 또는 격벽을 관통하는 전로는 필요에 따라 전선관통철물, 칼라 또는 납 그 밖의 적당한 연질물질을 사용해 이를 보호해야 한다.
제94조(노출된 금속부의 접지) 세일링요트에서 사용하는 정격전압 50볼트 이상의 이동등ㆍ이동전기공구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구에 부착된 금속재틀은 캡타이어케이블 속의 도체로 접지되어야 한다. 다만, 목재 또는 FRP재 선체의 세일링요트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95조(선등의 급전) ① 세일링요트의 선등에 대한 급전은 조타실 또는 조종장소에 설치된 선등 제어반을 경유해야 한다. ② 항해등 제어반에서 항해등까지의 전로는 각 등마다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제11절 탈출설비
제96조(비상탈출설비 등) ① 세일링요트에는 승선자실의 승선자가 혼잡 없이 즉시 탈출할 수 있도록 출입문 또는 비상탈출구 등의 탈출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세일링요트의 개방된 장소에는 승선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불워크 또는 보호난간 등의 보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불워크 또는 보호난간을 설치할 때에는 「선박설비기준」제36조 또는 기술표준(KS V ISO 15085, 소형선박 - 승선자의 선외 추락 방지 및 구조)에 적합해야 한다.
제12절 항해시험
제97조(시운전 등) ① 세일링요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1. 기관을 사용한 항해시험 가. 연속최대출력에서의 속력 등 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것 나. 조타성능 및 후진성능을 확인할 것 2. 돛의 양하시험 ② 한정연해 세일링요트 및 연해이상 세일링요트는 기술표준(KS V 0811, 해상 시운전 기관부 시험방법)에 따른 체증속력시험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체증속력시험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최대출력 시의 속력의 90퍼센트를 최고속력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구의 구조, 기관출력 등을 고려하여 시운전을 통해 최고속력을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 16에 따라 산출된 최고속력을 적용할 수 있다.
제3편 길이 6미터 미만의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
제98조(적용대상) 이 장은 길이 6미터 미만의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에 적용한다. 다만, 연해구역이상을 운항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편 길이 6미터 이상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를 적용한다.
제99조(신규검사 시 일반 확인사항)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 신규검사 시 다음 각 호의 일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기구의 길이, 너비, 깊이 및 추진기관의 최대출력 2. 보이드 스페이스(Void Space) 등 예비부력 공간 설치여부 3. 부력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부력체 설치여부 4. 수밀칸막이 등 수밀구역 설치여부 5. 연료탱크의 용량 6. 수선하부에 빌지킬(Bilge Keel: 선박이 흔들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측과 선저를 잇는 만고부에 설치된 얇고 긴 판), 선미 승선장치 설치여부
제100조(정기검사 시 일반 확인사항) ①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 정기검사 시 등록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② 구조 및 장치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기구의 길이, 너비, 깊이 및 추진기관의 최대출력 2. 보이드 스페이스 등 예비부력 공간 3. 부력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부력체 4. 수밀칸막이 등 수밀구역 5. 수선하부에 빌지킬, 선미 승선장치 6. 연료탱크의 용량 증설 7. 연료유관의 손상ㆍ열화상태 확인 및 연결부위(연료탱크, 연료필터, 연료펌프 등)의 클램핑밴드 손상ㆍ누설 발생여부 ③ 등록번호판 부착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해야 한다.
제101조(선체) ① 선체의 외판 및 선체 내ㆍ외부 구조부재(部材)의 파손, 박리(剝離, FRP재의 경우), 부식, 균열 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② 세일링요트의 경우 제1항에 추가해 돛과 돛대의 기초부의 파손 및 균열 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제102조(기관) ① 연료탱크의 외관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탱크로부터 누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② 연료필터의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③ 연료유관은 손상 및 열화 되지 않아야 하며, 연결부위(연료탱크, 연료필터, 연료펌프 등)에서 클램핑밴드의 손상 및 누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④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⑤ 프로펠러 외관 및 조립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⑥ 기관이 기관거치대에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⑦ 선외기 또는 선내외기 설치 시 틸트 업ㆍ다운이 양호하게 작동해야 한다. ⑧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연료유탱크는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제103조(조타설비) 조향장치가 좌우로 원활히 작동되어야 한다.
제104조(계선설비) 길이 10미터 이상의 예인줄 1개 이상을 비치해야 한다.
제105조(전기설비) ① 축전지 단자의 부식과 조임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② 축전지의 설치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③ 전기배선의 피복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④ 축전지는 사용에 필요한 충분한 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제106조(구명설비) 승선정원에 해당하는 수 이상의 구명조끼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를 승선시킬 경우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제107조(소방설비) 간이식소화기 1개 이상이 비치되어야 한다.
제108조(배수설비) 적절한 용량 및 크기의 배수펌프, 스펀지, 양동이 중 어느 하나를 비치해야 한다.
제109조(항해용구 및 속구) 별표 15에 따른 항해용구 및 속구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제110조(시운전) ① 전진과 후진이 원활히 작동되어야 한다. ② 기관을 원활하게 시동하고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비상정지장치 설치된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④ 세일링요트의 정기검사 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추가해 돛의 양하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⑤ 한정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기구는 기술표준(KS V 0811, 해상 시운전 기관부 시험방법)에 따른 체증속력시험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체증속력시험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최대출력 시의 속력의 90퍼센트를 최고속력으로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구의 구조, 기관출력 등을 고려하여 시운전을 통해 최고속력을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 16에 따라 산출된 최고속력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1조(예비노) 모터보트의 경우 2개 이상의 예비노가 비치되어야 한다.
제4편 고무보트 및 수상오토바이
제1장 고무보트
제112조(적용대상) 이 장은 고무보트에 적용한다. 다만, 고무보트가 연해구역이상을 운항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추가해 제16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44조,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3조(신규검사 시 일반 확인사항) 신규검사 시 다음 각 호의 일반 사항을 확인한다. 1. 기구의 길이, 너비, 깊이 및 추진기관의 최대출력 2. 보이드 스페이스 등 예비부력 공간 설치여부 3. 부력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부력체 설치여부 4. 수밀칸막이 등 수밀구역 설치여부 5. 연료탱크의 용량 6. 수선하부에 빌지킬, 선미 승선장치 설치여부
제114조(정기검사 시 일반 확인사항) ① 고무보트의 등록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② 구조 및 장치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기구의 길이, 너비, 깊이 및 추진기관의 최대출력 2. 보이드 스페이스 등 예비부력 공간 3. 부력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부력체 4. 수밀칸막이 등 수밀구역 5. 수선하부에 빌지킬, 선미 승선장치 6. 연료탱크의 용량 증설 ③ 등록번호판 부착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해야 한다.
제115조(선체) ① 육안검사 시 고무포의 노화, 파손(찢어짐, 잘림, 낡음 등) 및 접착부의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밀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시 제1항의 검사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통상의 압력에서 60킬로그램 정도의 하중을 가한 후 적절한 농도의 비눗물 등으로 접착부, 외관상 의심부위 및 충기밸브 주위 등에 대하여 누설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누설점검을 실시한 후 누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 후 재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③ 육안검사 및 기밀시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압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1. 기실의 각 구획마다 설계압력의 1.25배로 15분간 유지한 후 압력을 측정해 압력의 감소가 10퍼센트 이내인 것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1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누설부위를 탐색해 수리하고 재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 선체가 공기실과 FRP 또는 알루미늄 재질로 구성된 고무보트의 선체는 제101조제1항에 적합해야 한다.
제116조(기관) ① 연료탱크의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탱크로부터 누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② 연료필터의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③ 연료유관은 손상 및 열화 되지 않아야 하며, 연결부위(연료탱크, 연료필터, 연료펌프 등)에서 클램핑밴드의 손상 및 누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④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⑤ 프로펠러 외관 및 조립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⑥ 기관이 기관거치대에 견고히 고정되어야 한다. ⑦ 선외기 또는 선내외기 설치 시 틸트 업ㆍ다운이 양호하게 작동해야 한다. ⑧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연료유탱크는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제117조(조타설비) 조향장치가 좌우로 원활히 작동되어야 한다.
제118조(계선설비) 길이 10미터 이상의 예인줄 1개 이상을 비치해야 한다.
제119조(전기설비) ① 고무보트에 설치된 축전지는 손쉽게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되어야 하며, 사용에 필요한 충분한 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축전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만족해야 한다. 1. 축전지 단자의 부식과 조임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2. 전기배선의 피복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제120조(구명설비) ① 승선정원에 해당하는 수 이상의 구명조끼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를 승선시킬 경우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② 연해구역 이상을 운항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고무보트는 구명부환 2개 이상을 비치해야 한다. 다만, 길이 12미터 미만 고무보트의 경우에는 최소 1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비치할 수 있다.
제121조(소방설비) 간이식소화기 1개 이상이 비치되어야 한다.
제122조(배수설비) 적절한 용량 및 크기의 배수펌프, 스펀지, 양동이 중 어느 하나를 비치해야 한다.
제123조(항해용구 및 속구) 별표 15에 따른 항해용구 및 속구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제124조(시운전) ① 전진과 후진이 원활히 작동되어야 한다. ② 기관을 원활하게 시동하고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된 경우 효과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④ 한정연해구역 이상을 운항하는 고무보트는 기술표준(KS V 0811, 해상 시운전 기관부 시험방법에 따른 체증속력시험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체증속력시험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관최대출력 시의 속력의 90퍼센트를 최고속력으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구의 구조, 기관출력 등을 고려하여 시운전을 통해 최고속력을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 16에 따라 산출된 최고속력을 적용할 수 있다.
제125조(예비노) 2개 이상의 예비노가 비치되어야 한다.
제2장 수상오토바이
제126조(적용대상) 이 장은 수상오토바이에 적용한다.
제127조(신규검사 시 일반 확인사항) 신규검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기구의 길이, 너비, 깊이 및 추진기관의 최대출력 2. 보이드 스페이스 등 예비부력 공간 설치여부 3. 부력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부력체 설치여부 4. 수밀칸막이 등 수밀구역 설치여부 5. 수선하부에 빌지킬, 선미 승선장치 설치여부
제128조(정기검사 시 일반 확인사항) ① 수상오토바이의 등록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② 구조 및 장치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기구의 길이, 너비, 깊이 및 추진기관의 최대출력 2. 보이드 스페이스 등 예비부력 공간 3. 부력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부력체 4. 수밀칸막이 등 수밀구역 5. 수선하부에 빌지킬, 선미 승선장치 ③ 등록번호판 부착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해야 한다.
제129조(선체) ① 선체외부에 눈에 띄는 손상, 균열 및 파손 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② 수밀을 요하는 부위의 수밀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제130조(기관) ① 기관실로 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냉각수 순환 호스의 조임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③ 기관의 각종 부착품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④ 임펠러의 이물질 부착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⑤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⑥ 냉각수는 적절히 순환되어야 한다. ⑦ 기관과 임펠러 동력전달 중간에 위치한 고무패드와 알루미늄 플랜지의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⑧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연료유탱크는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제131조(조타설비) 조향핸들과 스티어링 노즐은 좌우로 원활히 작동되어야 한다.
제132조(계선설비) 길이 10미터 이상의 예인줄 1개 이상을 비치해야 한다.
제133조(전기설비) ① 축전지 단자의 부식과 조임 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② 축전지의 설치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③ 전기배선의 피복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④ 축전지는 사용에 필요한 충분한 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제134조(구명설비) 수상오토바이에는 승선정원에 해당하는 수 이상의 구명조끼를 비치해야 하며, 어린이를 승선시킬 경우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다만, 구명조끼는 별표 1의 선박용 물건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5조(시운전) ① 시동 및 정지버튼이 원활이 작동되어야 한다. ② 비상정지장치가 있는 경우 비상정지장치는 원활히 작동되어야 한다.
제5편 보칙
제136조(선급법인의 안전검사)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자인 선급법인에 등록된 선박은 법 제2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하는 설비 또는 장치에 한정해 이 고시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137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