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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업무 위탁 계약 안내

발행 2026.02.25·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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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업무 위탁 계약 안내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업무 위탁 계약 안내 2026-02-25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업무 위탁 계약 안내

제목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업무 위탁 계약 안내

등록일 2026-02-25

담당부서 영유아교원지원과

(04-●●●●-7170)

조회수 1770

첨부파일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업무 위탁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음을 안내합니다.

- 위탁기관 : 한국보육진흥원 - 위탁업무 : 영유아보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업무 - 위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 지정기간 : 2025.1.1.~2027.12.31.(3년)

감사합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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