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기업 동행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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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 기술보호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임직원들께서는 안내된 신청방법(이메일 접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교육 신청 대상자는 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 되는 중소기업 임직원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 기술보호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임직원들께서는 안내된 신청방법(이메일 접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교육 신청 대상자는 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 되는 중소기업 임직원입니다. 사업장별 1인이 교육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100개소 대상) * 중소기업확인서는 소상공인 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창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5.06.17 ~ 2025.07.31 제외대상: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장은 교육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나중에 신청한 임직원은 교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관: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교육연수부 문의: 04-●●●●-5519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3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