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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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채(國債)의 발행ㆍ등록과 원금 상환(償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채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채의 종류 등)
제5조(국채의 발행)
제6조(외화국채 등) 외국에서 원화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따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국고채권의 통합발행)
제8조(국채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
제9조(등록국채의 이전 등)
제10조(국채 등록의 정지)
제11조(국채 원금의 상환과 이자의 지급)
제12조(이권 흠결에 따른 공제)
제13조(국채 상환기일 이전의 매입ㆍ교환)
제14조(국채의 소멸시효) 국채의 원금 및 이자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1년 이내의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15조(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제16조(국채에 관한 사무 처리의 보고) 한국은행 총재 및 전자등록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국채에 관한 사무의 처리 내용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제17조(자료 제출의 요청과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