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제3조(품종보호 대상)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모든 식물로 한다.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제1절 통칙
제4조(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
제5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로부터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권한을 받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조(대리권의 증명)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품종보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7조(복수당사자의 대표)
제8조(기간의 연장 등)
제9조(절차의 보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0조(절차의 무효)
제11조(서류 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제12조(전자문서에 의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13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14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제15조(「특허법」 등의 준용)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3조, 제14조,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및 「민사소송법」 제58조제2항, 제59조, 제63조, 제87조, 제88조, 제92조, 제94조, 제9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법」 제13조 중 "지식재산처 소재지"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재지"로, 같은 법 제17조제1호 중 "제132조의17"은 "제91조"로 본다. <개정 2013.3.23, 2016.2.29, 2025.10.1>
제2절 품종보호 요건 및 품종보호 출원
제16조(품종보호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품종은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신규성)
제18조(구별성)
제19조(균일성)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그 품종의 번식방법상 예상되는 변이(變異)를 고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균일한 경우에는 그 품종은 제16조제3호의 균일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20조(안정성)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1대 잡종 등과 같이 특정한 증식주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 증식주기 종료 후를 말한다)에도 그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품종은 제16조제4호의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21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제22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 중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제23조(무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자기 것으로 속인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품종보호를 출원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은 무권리자가 품종보호를 출원한 때에 품종보호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제42조제3항에 따라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품종보호를 출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1>
제24조(무권리자의 품종보호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그 품종보호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審決)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은 무효로 된 그 품종보호의 출원 시에 품종보호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품종보호에 대한 제54조제4항에 따른 공보 게재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품종보호 출원을 하거나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품종보호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1>
제25조(선출원)
제26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제27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제28조(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
제29조(공무원의 직무상 육성에 대한 보상 등)
제30조(품종보호의 출원)
제31조(우선권의 주장)
제32조(출원서의 접수 등)
제33조(출원의 보정)
제34조(출원의 요지 변경 제외) 제33조에 따른 보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5조(보정의 각하)
제3절 심사
제36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37조(출원공개)
제38조(임시보호의 권리)
제39조(임시보호의 권리행사와 소송절차의 중지)
제40조(출원품종의 심사)
제41조(자료의 제출 등)
제42조(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제43조(품종보호결정)
제44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제45조(「특허법」의 준용) 품종보호 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준용한다.
제4절 품종보호료 및 품종보호 등록 등
제46조(품종보호료)
제47조(납부기간이 지난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
제48조(품종보호료의 보전)
제49조(품종보호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품종보호 출원과 품종보호권의 회복 등)
제50조(품종보호료의 면제) 제4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제51조(품종보호료의 반환) 납부된 품종보호료는 잘못 납부된 경우에만 반환한다.
제52조(품종보호 원부)
제53조(품종보호 공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매월 품종보호 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절 품종보호권
제54조(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제55조(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20년으로 한다. 다만,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25년으로 한다.
제56조(품종보호권의 효력)
제57조(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58조(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에 의하여 국내에서 판매되거나 유통된 보호품종의 종자, 그 수확물 및 그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제56조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59조(품종보호권의 제한 금지) 정부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하여는 어떠한 제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품종보호권의 이전 등)
제61조(전용실시권)
제62조(품종보호권과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제63조(통상실시권)
제64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품종보호 출원 시에 그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보호품종을 육성하거나 육성한 자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제65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66조(질권 행사로 인한 품종보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품종보호권자는 품종보호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정 이전에 해당 보호품종에 대한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품종보호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품종보호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제68조(재정청구서의 송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7조제1항에 따른 재정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서의 부본(副本)을 그 청구와 관련된 품종보호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해당 품종보호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9조(재정의 방식 등)
제70조(재정서 등본의 송달)
제71조(대가의 공탁) 제69조제2항제2호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제72조(재정의 실효 등)
제73조(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재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으로 정한 대가를 불복이유로 할 수 없다.
제74조(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제75조(품종보호권 등의 포기 제한)
제76조(포기의 효력)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은 그 때부터 소멸한다.
제77조(질권)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보호품종을 실시할 수 없다.
제78조(질권의 물상대위) 질권은 보호품종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하여야 한다.
제79조(품종보호권의 취소)
제80조(상속인이 없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소멸)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이 없으면 품종보호권은 소멸한다.
제81조(품종보호권의 실시 보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보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로 하여금 보호품종의 실시 여부, 그 규모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2조(보호품종 유지 의무)
제6절 품종보호권자의 보호
제83조(권리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84조(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제85조(손해배상청구권)
제86조(과실의 추정) 타인의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87조(품종보호권자 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타인의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게는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8조(보호품종의 표시) 품종보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품종이 보호품종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89조(거짓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11>
제7절 심판
제90조(품종보호심판위원회)
제91조(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제42조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 또는 제79조에 따른 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92조(품종보호의 무효심판)
제93조(심판청구방식)
제94조(심판위원)
제95조(심판위원의 지정 등)
제96조(심판의 합의체)
제97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의 심사규정 준용) 제91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5조, 제42조제2항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제98조(「특허법」의 준용)
제8절 재심 및 소송
제99조(재심의 청구)
제100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제10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실시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102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0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의 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제103조(심결 등에 대한 소)
제104조(대가에 대한 불복의 소)
제105조(「특허법」 등의 준용)
제3장 품종의 명칭
제106조(품종명칭)
제107조(품종명칭 등록의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명칭은 제109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제108조(품종명칭의 선출원)
제109조(품종명칭의 등록절차 등)
제110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적은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1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자(이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제112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113조(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거절결정)
제114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의 경합)
제115조(품종명칭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품종명칭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10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품종명칭의 사용 등)
제117조(품종명칭의 취소)
제4장 보칙
제118조(종자위원회)
제119조(분쟁의 조정)
제120조(위원의 제척 등)
제121조(자료 요청 등)
제122조(출석의 요구)
제123조(직권조정결정)
제124조(조정의 성립 등)
제125조(수수료)
제126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제127조(사용문자) 이 법에 따른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한자 및 외국문자로 적어야 할 경우에는 괄호 안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28조(서류의 보관 등)
제129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30조(「특허법」의 준용)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에서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17조, 제218조부터 제220조까지 및 제222조를 준용한다.
제13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판위원 및 종자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131조(침해죄 등)
제132조(위증죄)
제133조(거짓표시의 죄) 제8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제134조(비밀누설죄 등)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직원(제129조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 심판위원회 직원 또는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품종보호 출원 중인 품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제1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1조제1항 또는 제13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6조(몰수 등)
제13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