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화장장려금 지원
발행 2023.02.04·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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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과천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과천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지원내용: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과천시 / 시군구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문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226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700000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