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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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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광해관리공단 소관: 산업통상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자원산업정책국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03-●●●●-574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