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박람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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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고 대국민 확산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촉진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농업기술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박람회 개최) ①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박람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이 박람회를 주최ㆍ주관한다. 다만, 청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박람회를 유관 기관과 공동으로 주최 또는 주관할 수 있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연구정책국 연구관리과(이하 "연구관리과"라 한다)는 농업기술박람회 개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 (연구관리과의 역할) 연구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1. 박람회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박람회 운영프로그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람회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당 등) 박람회 관련 회의에 참석한 외부 인사에게는「농촌진흥청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예산 지원 등) ① 청장은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농촌진흥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박람회 참여기관에게 참가예산을 분담시킬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의 요청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는 전시 물품 구매비용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백서발간) 연구관리과는 박람회 종료 후 백서를 발간하여 기록물로 등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박람회 행사의 위탁) ① 청장은 박람회 행사를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 전문업체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