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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발행 2025.06.04·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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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가격 산정 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가액 및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ㆍ고시하는 기준시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 및 기타 가격기준 적용사항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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