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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발행 2023.12.04·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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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지원내용: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경상남도 남해군 / 시군구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문의: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383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30000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