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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발행 2024.12.20·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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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의성군 / 시군구 담당부서: 청년정책과 문의: 의성군 청년정책과/05-●●●●-656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6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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