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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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제2조(적용범위)
제3조(현금의 수수) 체신관서에서 세입금ㆍ세출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상 현금의 잔여 또는 결핍 등이 생긴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리를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1.1.5, 2025.2.25>
제3조의2(즉시급) 전화설비비반환금 및 과오납세입금은 즉시급으로 한다.
제4조 삭제 <1977.12.24>
제5조(현금출납부의 대용) 체신관서에서 출납공무원이 비치 사용하는 현금출납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정하는 장부로써 이에 대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2장 체신관서소속 현금출납 <개정 2021.1.5>
제6조(체신관서 세입금의 납입 및 보전)
제7조(정산보고)
제8조(총괄정산) 우정정보관리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현금수급액을 총괄 정산하고, 소속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매일 대체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체신세입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2017.7.26, 2025.2.25, 2025.12.30>
제3장 체신관서 이외의 관서소속 현금출납 <개정 2021.1.5>
제9조(기타관서 세입금의 납입) 체신관서 이외의 관서의 세입금을 우체국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의 세입징수관이 발행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10조(세입금 납입의무자의 납입)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고지서를 받지 아니하고 자진 납입하는 세입금이나,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우체국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에서 교부한 납입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11조(세입금의 대체정산 및 수입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