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국군체육부대령
발행 2019.12.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군체육부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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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와 임무) 국군장병의 체력향상을 위한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체육특기자를 발굴ㆍ육성함으로써 군전력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군체육부대(이하 "체육부대"라 한다)를 둔다.
제2조(부대장과 부부대장)
제3조(부서와 운동선수단의 설치)
제4조(정원) 체육부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