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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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
제2조(회전판돌리기영업의 시설기준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회전판돌리기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9.30>
제3조(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신청)
제4조(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
제5조(사행행위영업의 재허가 신청)
제6조(조건이행 신고)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었음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행행위 영업의 승계신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2>
제8조(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증 재교부) 허가증을 잃어 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1999.10.5>
제10조(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등)
제11조(사행행위영업의 당첨금)
제12조(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영 제8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개정 1995.4.25>
제13조 삭제 <1999.10.5>
제14조 삭제 <1994.8.3>
제15조(19세미만의 자에 대한 입장금지)
제15조의2(사행행위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제16조(사행기구제조업 허가등)
제17조(사행기구 판매업의 허가등)
제18조(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사행기구 제조업 및 판매업의 중요사항 변경, 조건이행의 신고, 영업의 승계 및 허가증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0.5>
제19조(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제20조(제조업자등의 사행기구검사)
제21조(사행기구의 표시기준)
제22조(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23조(출입검사)
제24조(개수명령)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수 또는 개선명령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폐기처분등)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27조(행정처분대장등)
제28조 삭제 <1999.10.5>
제29조(영업소 폐쇄의 게시등) 법 제21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처분을 한 때에는 영업소명ㆍ처분내용ㆍ처분기간등을 기재한 게시문을 당해처분을 받은 영업소나 출입구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0조 삭제 <1999.10.5>
제31조(수수료) 법 제28조 및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 검정ㆍ검사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1994.8.3>
제32조(검사기관의 업무규정등)
제33조 삭제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