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지원대상: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지원대상: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 ○ 지원제외: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단,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직장가입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고용농업인은 지원 가능), 지방세 체납자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6.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2026.7.1일 이후 신청자는 2025년도 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도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출산으로 인정 ○ 지원내용: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 지원범위 - 지원기간: 출산 전 90일~출산 후 120일 중 최대 70일 - 기준단가: 1일 82,560원(인당 최대 5,779,200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친환경농업정책과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06-●●●●-4093||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3316||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06-●●●●-284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