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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지원금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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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생활지원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중복))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생활지원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중복))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중복))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2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장애인복지과/06-●●●●-3292||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06-●●●●-261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06-●●●●-7939||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06-●●●●-3422||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06-●●●●-6356||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06-●●●●-384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