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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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교부세 산정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조(보통교부세의 교부) 보통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영 제4조에 따른 금액(이하 "재정부족액"이라 한다)의 합산액이 보통교부세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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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단위비용)
제5조(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제6조(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 및 영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금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5와 같다.
제7조(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제8조(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항목 및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12.17>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
제10조(특별교부세 교부기준) 영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하는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산정항목과 그 교부기준 등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12.31, 2017.12.29>
제10조의2(지방교부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10조의3(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1조(특별교부세의 집행) 특별교부세는 교부 목적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고 필요한 금액이 전부 교부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교부조건의 확인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3조 삭제 <2014.12.31>
제14조 삭제 <2014.12.31>
제15조(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12와 같다.
제16조(부동산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교부액의 산정기초, 지방자치단체별 교부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7조(끝수 계산) 교부세를 산정할 때 5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 1,0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