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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장제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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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가 사망 시 장제비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5.18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를 대상으로 유가족에게 지급하되, 유가족 외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지급

5.18민주유공자가 사망 시 장제비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5.18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를 대상으로 유가족에게 지급하되, 유가족 외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지급 지원내용: ○ 5.18민주유공자 사망 시 1백만원의 장제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문의: 자치행정과/06-●●●●-356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600000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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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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