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기획재정부· 대통령령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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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경제교육의 활성화)
제4조(경제교육 핵심개념 등)
제5조(경제교육인력의 양성)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지원을 위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우수 경제교육 사례의 발굴을 위한 지원을 하며, 경제교육단체와 연계하여 경제교육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5.12.30>
제6조(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
제6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등)
제6조의3(경제교육관리위원회의 운영)
제7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
제8조(업무의 위탁)
제9조(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