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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발행 2025.09.18·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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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돌봄서비스의 경제적 부담 경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돌봄서비스의 경제적 부담 경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 신청 대상은 아이돌봄 마형 이용자(가~라형은 자동 지원)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참여 시·군(14개) :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광주, 가평 지원내용: ○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한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경기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문의: 경기도 콜센터/031-12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