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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데이터처· 행정규칙

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발행 2025.12.0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데이터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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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우리 처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5., 2025. 12. 5.>

제2조(정의)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비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개정 2024.09.25.> ②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개정 2024.09.25.>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 <개정 2024.09.25.> ④ "공개된 장소"란 주차장,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사무실, 민원인 또는 주민의 출입에 제한이 없는 공공기관 내부(출입복도 등)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신설 2024.09.25.>

제3조(적용범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09.25.>

제4조(설치ㆍ운영 제한) ① CCTV 설치ㆍ운영은 시설 안전, 범죄 예방, 화재 예방 등 방범을 목적으로 하며, 필요 최소한으로 설치ㆍ운영한다. ② CCTV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활용할 수 없다. ③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로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목적이나 촬영범위 등의 주요 내용 변경이 없는 단순 추가ㆍ변경 설치의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09.25.>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2. CCTV 담당부서(소속기관의 경우 소속보안담당관이 속한 부서) 및 해당 CCTV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직원 등의 의견수렴

제5조(관리체계) ① 담당부서는 운영지원과, 총괄책임자는 운영지원과장, 관리책임자는 비상계획담당, 운영자는 보안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② 소속기관의 경우 소속보안담당관 및 소속분임보안담당관이 총괄책임자가 되며, 관리책임자 및 운영자는 별도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6조(보호조치) ①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및 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CCTV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③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관리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총괄책임자는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영상정보 보관 및 처리방법) ① 녹화방법 및 시간은 DV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모션인식 녹화를 원칙으로 한다. ② 녹화된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③ HDD 저장량을 고려하여 영상정보는 최소 30일 동안 녹화장비에 보관ㆍ관리하며 보유기간 만료 후 영상정보는 녹화장비에서 자동 삭제하도록 한다. 단, 도난사건 발생 등 영상정보를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사건 종결 시까지 보존할 수 있다.

제8조(설치현황) 우리 처 CCTV 영상정보 담당부서, 접근권자, 설치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는 반기별로 현행화하여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개정 2025. 12. 5.>

제9조(안내판 설치) CCTV 설치ㆍ운영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며, 안내판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 소속기관은 총괄책임자의 판단 하에 안내판 설치 위치와 내용을 정하여 부착한다.

*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기재

제10조(개인영상정보 확인 및 열람) ① 정보주체는 본인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이하 ‘열람등’)를 원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09.25.> ② 다만, 제1항에 따른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10일 이내 서면(별지 제3호서식)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4.09.25.>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만을 비식별화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로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4. CCTV 영상정보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5. 기타 열람등의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제공 범위) 영상정보 제공시에는 필요 최소한의 기간 및 녹화범위로 제한한다.

제12조(제공 절차) ① 신청인이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등을 요청할 경우 본부는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은 소속보안담당관 및 소속분임보안담당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개인정보 확인 시에는 요청자 본인의 인적사항, 확인 목적, 확인 일시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0조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처리하여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비식별처리에 대한 비용을 열람 요구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4.09.25.>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를 제1항에 따라 열람등 요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09.25.>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2.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3.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업무처리 담당자

제13조(제3자 제공ㆍ열람 금지) 녹화된 영상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ㆍ열람해서는 안 된다. 단, 도난사건 등 특별한 경우에는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25.>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7. 이용 또는 제공한 개인영상정보의 업무처리 담당자 8.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그 내용 및 결과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③ 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파기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4.09.25.> 1. 이용 또는 제공한 날짜 2. 법적 근거 3. 이용 또는 제공 목적 4. 이용 또는 제공한 개인영상정보 내 개인정보 항목

제1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에 표시하고 이를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5., 2025. 12. 5.>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25.>

제16조(심의위원회 구성) CCTV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며, 이는「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안심사위원회로 갈음하여 운영한다. 단, 소속기관은 총괄책임자의 판단 하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5. 12. 5.>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데이터처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데이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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