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여성가족부· 대통령령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발행 2025.10.2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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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등)
제2조의2(재난의 범위)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제2조의3(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제4조(건강가정사의 직무)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의2(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