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수도방위사령부령
발행 2017.09.0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수도방위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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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 수도를 방위하고 특정경비구역(국가원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범위안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비하기 위하여 육군에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제2조(임무) 사령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관할구역) 사령부의 관할구역은 수도일원과 특정경비구역으로 한다.
제4조(사령관등의 임명)
제5조(사령관등의 직무)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7조(타군부대등의 배속) 국방부장관은 사령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군 및 공군의 부대와 경찰을 사령부에 배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의 배속에 관하여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8조(무기사용) 소속부대의 무기등 장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